반전세 5% 증액금액 계산(갱신권, 전세금 고정, 월세증액희망)

26.03.07

안녕하세요. 

1호기 갱신권 계약시 5% 증액 월세액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시) 전세금3억 월세10만원 계약 가정

 

1호기가 계약이 2년을 도래한 시점에 세입자가 갱신권 사용시 전세금 고정하여 월세를 증액하고자 연락을 해왔습니다. 

 

Q1. 예시와 같이 3억에 10만원 계약을 5% 증액하여 증액분을 월세로 모두 부담하면 새로운 계약의 월세액을 얼마로 설정해야 할까요? 

(부사님들, AI 등 답변이 상이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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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최강파이어
26.03.07 20:46

지온아빠님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반전세금액 계산하는게 궁금하시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갱신권 사용 시 보증금이나 차임의 5%이내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반전세, 월세의 경우 보증금 5% 증액을 하지 않고 월세금액만 증액할 경우 보증금 증액분을 전월세전환율에 따라 환산하고 월세증액분에 합치시면 됩니다 렌트홈 사이트에서 계산을 해볼 수 있으니 활용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골드트윈
26.03.07 23:29

지온아빠님 안녕하세요. 갱신권 사용 시 임대료 증액 방식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제안을 지온아빠님께서 받아드리신다면 5% 증액분을 월세로 환산하면, 아래와 같을 것 같습니다. - 5% 증액 : 3억 원 × 5% = 1,500만 원 - 월세 전환액 : 1,500만 원 × 5.5% (법정 전환율) ÷ 12개월 = 68,750원

지온아빠님, 안녕하세요. 골드트윈님 말씀처럼 3억원에 대한 5%와 월세에 대한 5%를 같이 해주셔야합니다. 따라서 현재 10만원에 대한 5% 증액 + 68,750원을 더한 금액을 월세로 받으시면 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