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재계약시 대출 가능여부 질문드려요

26.03.08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전세 자금 대출없이 

22년 - 24년 2년 전세계약 후

갱신권 사용하고

전세금은 동결하여

24년 - 26년 8월 만기인 상황이에요.

 

곧 만기인 시점이고

저희는 이 집에서 전세로 실거주하고

0호기 매도 후 투자 목적의 1호기를 매수해 둘 예정인데

현재 집의 전세 시세가 저희가 계약할때는 2.4억이었는데 5,000만원 정도가 올랐어요;

호가는 3.3억까지도 올랐고

실거래된 전세가는 2.9억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분은 고려해서

다시 계약을 하고 싶은데

현재 집주인분과 새롭게 계약서를 쓸 때 

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 있나요?

상승분만 받는게 아니라

전체 금액의 80프로 최대로 받고싶어요.

이유는 현재 집에서 공부방을 운영중이기에

수익(?)이 나는 집이다보니 이자는 감당가능하다 판단했고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고싶어서요.

 

 

 


댓글


낙천적인구름1님, 전세 계약을 9/7일 이전에 했고 연장할 경우 종전 한도가 그대로 연장이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신규 계약이고 주택을 보유중이시라면, 이는 은행에 한번 확인을 해보아야합니다. 대출 받으신 은행에 연장할 경우와 새로운 계약을 진행할 경우로 나눠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함께하는가치
26.03.09 07:21

안녕하세요 낙천적인구름1님 :) 이 부분은 기존에 전세대출을 받으셨던 은행뿐만 아니라 어차피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꼭 연장말고도 신규계약을 하셔도 되는 부분이니 다양한 은행에 확인을 해보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 전세자금 대출 후에 주택 매수시 대출이 회수되지는 않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현재는 무주택상태이시지만 수도권에서는 1주택자 전세대출이 2억원까지로 규제가 있기 때문이예요! 구름님 화이팅입니다^^

가애나애
26.03.09 07:36

안녕하세요 낙천적인구름1님~! 갱신권을 사용하여 총 4년 거주하셨고,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여 신규계약을 희망하시는 상황이군요~ 말씀하신 은행 상담을 꼭 받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특히 대출은 시기에 따라 변동성이 있으니 지금 알아보시는 것과 더불어 대출 실행 시점에 다시 한 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본인 상황에 맞는 전세자금대출 가능 금액 - 향후 주택 매수 후 전세자금대출 회수 여부(특히 이 부분은 주택 매수 지역에 따라 다름.)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하시길 응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