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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뷰살 모찌누나] 월부 6개월차, 싱글투자자 1호기 준비_부동산세금 알아보기!_1편 취득세편 (부모님과 함께 거주! 세대분리가 필요할까?)

26.03.08 (수정됨)

안녕하세요 :) 한강 뷰 살 모찌누나, 열정모찌입니다 !

월부 조모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작년 10월부터, 앞마당을 1개씩 차곡차곡 늘려가며

지방 앞마당 4개, 서울 반마당 1개를 만들어나가고있습니다!

 

이제, 저 투자해야겠습니다. 제가 4월 20일까지 가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4월 20일의 가계약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명확한 일자를 설정해야, 그날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아자아쟈 조장님의 말씀따라!

정말!! 4월 20일까지 제가 할수있을지 ㅎㅎ 기록으로 남겨두려합니다.

 

우선 한강뷰살모찌는 어떤 상황일까요? 

  1. 결혼 안한 싱글 투자자(저축액이 적음)
  2. 종잣돈 5천만원
  3. 서울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부모님집 명의, 세대원으로 1주택)

 

저는, 제 종잣돈을 세월아네월아 하면서 모으면 백만년이되어야 서울아파트를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작고 소중한 종잣돈으로 지방에 소액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방 투자의 특성상, 장기보유가 아닌 5년내 매도를 기준으로 생각중입니다!)

 

Q. 5월 9일 전에 하려고 4월20일로 설정 하였나요? 

지방=비규제 이죠, 저는 5월 9일까지 하기위해서 4월 20일을 설정한건아닙니다!ㅎㅎ
(그냥 그날이 뭔가 이뻐보였어요 5월로 설정하면 늘어질거같아서…ㅎㅎ)

 

5월 9일 이전에 투자로 서두르시는 분들은 2가지 Case 일듯합니다.

  1. 다주택자의 물건의 저렴한 매수 기회
  2. 내가 주택을 취득시 다주택자되어, 절세를 위한 매수

 

우선 첫번째의 경우 [다주택자의 물건의 저렴한 매수 기회] 를 제가 해당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지방을 살펴보고있기 때문에 해당 규제에서 해당이 없습니다!

5월 9일 다주택 양도세 중과, 비규제지역은?
→ 비규제지역(비조정대상지역)은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만 적용 
중과세 판정은 양도일 기준으로 주택 수와 해당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결정
즉, 비규제지역 주택은 다주택자라도 5월 9일 이후에도 중과가 걸리지 않고 기본세율(6~45%)이 적용

 

 

두번째 [내가 주택을 취득시 다주택자되어, 절세를 위한 매수] 에 해당이 되는지 살펴볼께요 

이부분은 제가 너무 궁금해서 많이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저는 이미, 세대원으로서 무주택이 아니고, 무주택을 위해서는 세대분리를 해야하죠

이미 1주택인 제가 주택을 매수하면 +1 주택이라 다주택이라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거아니야!?

라고생각할수있지만, 저는 지방물건을 매수하는 것이라서 이또한 양도소득세 중과에 해당되지않습니다!

저는, 5월 9일까지 꼭! 해야하는 이유는 크게 없습니다 ㅎㅎ 

 

Q. 부모님과 살고있으면, 세대원이여도 1주택인데 세대분리를 해야하나요?

저희가 부동산 투자시에 내는 세금별로 살펴볼께요!

 

🏠 1단계: 매수할 때 (취득세)

집 살 때 한 번 내는 세금인 취득세를 먼저 알아볼께요

우선, 저는 소액투자라서 6억원 미만의 주택이라서 세율은 1%가됩니다!

근데! 1주택과 2주택 둘다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세율이 동일합니다 ~!

굳이 세대분리를 하지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ㅎㅎㅎ 

지방의 소액투자는 싱글투자자를 위한 안성맞춤 투자처아닐까요!? 너무 좋네용 ㅎㅎㅎ 

 

 

글이 너무 길어지고있는 듯해서ㅎㅎ

보유세 / 양도세는 다음편에 작성해볼꼐요 :) 

열정모찌가 4월 20일까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시면 

멋찐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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