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한강 뷰 살 모찌누나, 열정모찌입니다 !
월부 조모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작년 10월부터, 앞마당을 1개씩 차곡차곡 늘려가며
지방 앞마당 4개, 서울 반마당 1개를 만들어나가고있습니다!
이제, 저 투자해야겠습니다. 제가 4월 20일까지 가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4월 20일의 가계약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명확한 일자를 설정해야, 그날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아자아쟈 조장님의 말씀따라!
정말!! 4월 20일까지 제가 할수있을지 ㅎㅎ 기록으로 남겨두려합니다.
우선 한강뷰살모찌는 어떤 상황일까요?
- 결혼 안한 싱글 투자자(저축액이 적음)
- 종잣돈 5천만원
- 서울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부모님집 명의, 세대원으로 1주택)
저는, 제 종잣돈을 세월아네월아 하면서 모으면 백만년이되어야 서울아파트를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작고 소중한 종잣돈으로 지방에 소액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방 투자의 특성상, 장기보유가 아닌 5년내 매도를 기준으로 생각중입니다!)
지방=비규제 이죠, 저는 5월 9일까지 하기위해서 4월 20일을 설정한건아닙니다!ㅎㅎ
(그냥 그날이 뭔가 이뻐보였어요 5월로 설정하면 늘어질거같아서…ㅎㅎ)
5월 9일 이전에 투자로 서두르시는 분들은 2가지 Case 일듯합니다.
- 다주택자의 물건의 저렴한 매수 기회
- 내가 주택을 취득시 다주택자되어, 절세를 위한 매수
우선 첫번째의 경우 [다주택자의 물건의 저렴한 매수 기회] 를 제가 해당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지방을 살펴보고있기 때문에 해당 규제에서 해당이 없습니다!
5월 9일 다주택 양도세 중과, 비규제지역은?
→ 비규제지역(비조정대상지역)은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만 적용
중과세 판정은 양도일 기준으로 주택 수와 해당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결정
즉, 비규제지역 주택은 다주택자라도 5월 9일 이후에도 중과가 걸리지 않고 기본세율(6~45%)이 적용

두번째 [내가 주택을 취득시 다주택자되어, 절세를 위한 매수] 에 해당이 되는지 살펴볼께요
이부분은 제가 너무 궁금해서 많이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저는 이미, 세대원으로서 무주택이 아니고, 무주택을 위해서는 세대분리를 해야하죠
이미 1주택인 제가 주택을 매수하면 +1 주택이라 다주택이라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거아니야!?
라고생각할수있지만, 저는 지방물건을 매수하는 것이라서 이또한 양도소득세 중과에 해당되지않습니다!
저는, 5월 9일까지 꼭! 해야하는 이유는 크게 없습니다 ㅎㅎ
저희가 부동산 투자시에 내는 세금별로 살펴볼께요!
집 살 때 한 번 내는 세금인 취득세를 먼저 알아볼께요
우선, 저는 소액투자라서 6억원 미만의 주택이라서 세율은 1%가됩니다!
근데! 1주택과 2주택 둘다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세율이 동일합니다 ~!
굳이 세대분리를 하지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ㅎㅎㅎ
지방의 소액투자는 싱글투자자를 위한 안성맞춤 투자처아닐까요!? 너무 좋네용 ㅎㅎㅎ

글이 너무 길어지고있는 듯해서ㅎㅎ
보유세 / 양도세는 다음편에 작성해볼꼐요 :)
열정모찌가 4월 20일까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시면
멋찐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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