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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방법이 없을까요..?

22시간 전 (수정됨)

 

안녕하세요!

전세대출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현재 버팀목전세대출로 거주 중인데

거주 기간 동안 결혼, 1호기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전세계약 만기 3개월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주택을 매수하여 연장은 안될거라고 대출 은행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준비중이에요,,

 

 

문제는 지금 1호기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상태,

투기과열지구에 3억 초과 아파트가 있는 경우 전세대출이 제한된다고 들었습니다..

 

 

출산, 육아휴직 계획 등으로

소득이 줄 것을 대비해 전세 이사를 고려하고 있었는데..(월세 시세보다 전세 이자를 매달 부담하는게 월부담금이 더 적어서요,,^^)

 

 

조건상 전세대출이 아예 불가한 상황인가요ㅠㅠ

월세밖에 방법이 없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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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미요미우creator badge
21시간 전

쿠즈코님 안녕하세요 :)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어서 난감하시겠어요 10.15규제 이후로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의 전세대출 한도가 2억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이자 상환분을 DSR에 포함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이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니에요. 이는 은행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어 여러 은행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이사 잘 하시기를 응원드려요 :)

가애나애
21시간 전

안녕하세요 쿠즈코님~!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1주택자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심사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특히 9억 초과 아파트 소유시) 정확한 부분은 은행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은행 및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기준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두 곳 이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골드트윈
21시간 전

쿠즈코님 안녕하세요. 10.15 규제로 전세대출이 막막해져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는 대출 연장이나 신규가 어렵지만, '실수요 예외'를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예외 사유: 직장이전(타 시·군),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증빙 가능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지역 요건: 반드시 1호기 소재지가 아닌 타 시·군으로 이사 가셔야 예외가 인정됩니다. 임신과 육휴 준비로 자금 흐름이 중요하실 텐데, 꼭 은행 여러 곳 발품 파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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