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부동산·형사 동시 전문 변호사 변호사형입니다.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2026년부터 꽤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제 계약서만으로는 실거래 신고가 안 됩니다.
계약금 입금 증빙이 같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식이 가능했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위와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했고, 결국 정부가 제도를 손봤습니다.
2026년 개정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의 핵심은 이겁니다.
① 매매계약서
② 계약금 지급 증빙
예를 들면
즉,
“실제로 돈이 오간 거래인지 확인하겠다” 라는 취지입니다.
예전에는 계약서만 있으면 신고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돈이 실제로 움직였는지”
까지 보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실거래가 조작 때문입니다.
예전 시장에서 종종 있던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와 B가 짜고
① 10억 아파트를
② 12억 계약서를 작성해서
③ 실거래 신고
그러면 시장에서는
“최근 거래가 12억”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매도자가 12억 기준으로 집을 팔려고 시도 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식에게 매우 저렴한 금액으로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아니면, 부모가 자식의 부동산을 매우 고액으로 매수하는 등
증여세나 양도세를 피하려는, 즉 탈세 시도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방식의 자전거래가 문제가 되면서
정부가 거래 진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한 것입니다.

이 제도 변화가 매수자에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거래 조사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바로 ‘자금 흐름’ 입니다.
특히 다음 상황에서 문제가 자주 생깁니다.
이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현금으로 줬어요” 라고 하면 증빙자료가 있을 수 없죠.
문제는 이제 신고 단계에서도 입금 증빙 요구가 있기 때문에
현금 거래는 점점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차용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조달계획서와 같이 보면 자금 출처 문제가 같이 붙습니다.
가계약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 많습니다.
“일단 500 보내세요”
문자 한 줄.
그런데 나중에
이 생기면 증거가 매우 애매해집니다.
부동산 거래할 때 이 4개는 무조건 보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세무 조사나 거래 조사에서 “자금 흐름 설명해 보세요”는 빠지지 않는 부분이므로,
매수자들은 주택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준비를 해둬야합니다.
댓글
자금 흐름을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겠네요. 한가지 질문을 드리면 가계약시 "계좌캡처"는 무엇인지요? 송금내역이 있으면 누가 보내고 받았는지 증빙이 될 것 같은데 "계좌캡처"라는게 있어서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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