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 갑자기 의문이 생겨서 글 남깁니다.
저희 부부는 작년 5월에 세낀집을 매매후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올 12월 실거주하기 전까지 시부모님 집에서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1가구 2주택으로 잡혀서 혹시 세금이슈가 있을까 갑자기 걱정되서 글남깁니다.
혹시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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쨩미님 안녕하세요? 부모님도 유주택자고 본인도 유주택자인 상태에서 합치게 되면 서류상(주민등록상)으로는 '1세대 2주택'이 되는 게 맞긴 하지만 이게 지금 당장 세금 폭탄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선 종부세의 경우 세대 기준이 아니라 '사람별(인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시부모님 성함과 본인 성함이 다르다면 각각 1주택자로 보고 따로 계산되므로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또 양도세 비과세 같은 경우 나중에 집을 '팔 때'가 기준이라, 지금 시부모님과 사시다가 12월에 실거주지로 이사 가면서 전입신고(세대 분리)를 새로 하시면 다시 각각 1주택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나중에 비과세 받는 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취득세 또한 이미 작년 매수할 당시 세대 분리된 상태로 내셨을 테니 지금 합친다고 해서 소급해서 더 내라고 하지도 않고요. 결론적으로 현재 시부모님과 잠시 같이 사는 건 세금에 큰 영향이 없으니 12월 입주 시 주소지만 잘 옮기시면 됩니다. 미리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쨩미님. 우선 자산을 마련하신 부분 축하드립니다. 🙂 보통 세법에서 말하는 1가구 기준은 ‘세대’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부모님 집에 전입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부모님과 동일 세대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세대 안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면 세대 기준으로는 2주택으로 보일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쨩미님 상황처럼 신규 주택을 매수한 후 실거주할 계획이라면 실거주할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겨 세대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입주 전 또는 실거주 시점에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 분리를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처럼 궁금한 부분을 미리 확인해보시는 태도가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자산 잘 보유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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