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초에 전세낀 매물을 계약했고(7월에
중도금 내고 8월에 잔금 낼 예정), 내년 12월 세입자의 계약만료시점에 제가 실거주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포인트는 세입자가 나갈때 보증금을 돌려줘야해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최근 바뀐 대출 규제때문에 헷갈려서요.
매매 후 6개월 내 실거주를 안하니까 내년에 실거주때 전세퇴거자금대출이 안나오나요?
댓글
안녕하세요 쨩미님~! 지금 미리 세낀 매물로 사놓고, 내년 12월 실거주로 들어가실 계획이군요! 6월 초에 계약금까지 내신 상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으로 바뀐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 그리고 ★주담대를 실행할 경우에★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