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계약 전 특약 검토 부탁드립니다! (세입자 퇴거 후 잔금 전 인테리어 예정)

15시간 전 (수정됨)

안녕하세요 :)  현재 실거주 매수 진행 중으로 가계약 후 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계약 특약 초안을 받아 검토중인데,  추가하거나 수정하면 좋을 부분이 있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으로

  • 세입자 퇴거 예정일 : 3월 말
  • 잔금 예정일 : 5월 중순

 

매도인 근저당권 잡혀있는 상태

 

<특이사항>
처음 집을 보러 갔을 때 건식 세면대 옆 타일 파손을 확인하였고,
이 부분은 인지한 상태에서 현 상태로 매매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당시 부사님 통해 매도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했으나,
매도자는 별도의 수리는 어렵고 매수자가 인지 후 수리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고민되는 부분>
세입자 퇴거(3월 말) 이후 잔금 전 기간에 조명 교체 및 냉장고장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뒤 입주할 계획입니다.

(본계약일날 매도자와 협의예정)

이 경우 매수인 입장에서 잔금 전에 공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추가해 두면 좋을 특약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작성된 특약 중 특약 5번(공과금,관리비 부담), 특약 6번(하자 및 수리 책임)

부분을 잔금 전 공사 상황에 맞게 문구를 어떻게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래 특약 외에 매수인 입장에서 추가하면 좋을 특약이 있는지도 함께 의견 부탁드립니다.

 

<본계약 특약초안>

  1. 현 시설물 상태의 매매계약으로 매수인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한다.
  2. 계약일 현재 선순위 순위번호 1. 근저당 채권최고액 금00원(근저당권자: 00은행)이 있음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매도인은 잔금당일 매수인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채권최고액 전액 상환 및 근저당을 모두 말소하기로 한다. 현 시점 이후 새로운 권리변동은 없는 것으로 하며 어떠한 제한물권도 추가 설정하지 않는다. 만약 새로운 권리변동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액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한다.
  3.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책임지고 현 세입자를 명도하기로 한다.
  4. 매수인의 사정으로 잔금일이 변경될 수 있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 일정대로 진행한다.
  5. 잔금일까지 각종 공과금과 관리비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6. 잔금일까지 하자 및 파손 등 수리를 요하는 사항은 매도인 책임 하에 수리하기로 한다. 매도인의 민법상 담보책임(중대하자·누수 포함) 기간은 잔금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단, 건식 세면대 옆 타일 파손은 매수인이 인지하고 현 상태로 매매하기로 한다.)
  7. 매수인은 선수 관리비 00원을 잔금일에 매도인 계좌로 송금하기로 한다.
  8. 매도인은 각종 리모컨 및 출입문 키 등을 잔금일에 매수인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9.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 및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10. 첨부서류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할 특약> 문구가 적절한지 함께 검토 부탁드립니다.!!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6번 특약에 추가)
  •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책임지고 현 세입자를 명도하기로 하고 잔금일까지 공실상태로 인도한다.(3번특약에 추가)
  • 현재 설치된 옵션 및 비품(시스템 에어컨, 인덕션, 식기세척기 등)은 철거하지 않고 현 상태 그대로 인도한다.
  • 계약금의 일부 금 ○○원은 매도인의 대출 상환 계좌(○○은행, 계좌번호 ○○)로 직접 입금한다.

     

감사합니다🙇‍♀️

 

 


댓글


브롬톤
15시간 전

슬로거님 안녕하세요. 매수하고자 하는 집에 임차인 퇴거 이후 수리를 해야하는 부분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1.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책임지고 현 세입자를 명도하기로 한다 → 슬로거님께서 수리를 하셔야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잔금날에 현 세입지가 나가면 수리할 시간을 확보할수 없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수정] -본 계약은 매도인이 현 세입자를 명도하기로 한 계약이며, 이행되지 않을 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기로 한다. -본 계약은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이 26년00월00일이내 퇴거 조건을 전제로 한 계약이며,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아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을 무효화 하는것을 확약한다.) 슬로거님께서 수리하실 수 있는 데드라인을 특약에 명분화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과정이시겠지만 잘 해내실거라 생각합니다. 슬로거님 화이팅입니다.

슬로거
15시간 전

브롬톤님 답변 감사합니다! 매수 후 제가 실거주할 집이라는 점을 말씀을 못 드렸네요.! 말씀해주신 내용 참고해서 임차인 퇴거시점을 특약에 명확히 넣는 방향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프로 참견러
15시간 전

안녕하세요 슬로거님 매수축하드립니다 :) 특약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어보이십니다 수리하는 범위가 간단하긴 하지만 잔금 전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본계약 전에 매도자와 충분히 협의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통상 잔금전이라 하더라도 수리기간부터는 매수인이 관리비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매도인께서 특별히 언급이없다면 이부분은 두시고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전 인테리어(00, 00)하는 것에 동의한다" 라는 특약도 미리 추가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마무리 잘하시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