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올해 10월 만기되는 세입자가 계갱권을 쓰길 원했지만 저는 매도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의 이사비 지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퇴거 합의를 봤습니다. 그 이후 예비 매수자가 집을 보러왔는데 부사님께서 세입자가 집에서 담배를 엄청 피웠다, 냄새때문에 신혼부부가 들어오는걸 좀 꺼려하는데 가격을 낮춰서라도 이번에 매도하는게 어떻겠냐 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한 금액보다 더 낮춰서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담배피지않는다는 조항은 특약사항에 들어있었기에 저는 집을 보여주기 전까지 담배를 폈을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매약정서를 쓰고 가계약금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세입자와 퇴거확증서를 쓰는 과정에서 특약위반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부사님은 지금 세입자가 갑인 상황이라고, 괜히 건들여서 안나간다하면 어쩌냐 이사비 천만원은 건들이지말자 하시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어떤게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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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PICA님 세입자분의 특약사항 위반으로 많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부사님의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매수자와의 계약이 파기되지 않고 세입자가 제때 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거확약서를 작성하는 시점까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하되, 확실한 증거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상 실내흡연 금지 특약이 있는데 집에 도배지 변색이나 냄새와 같은 증거가 확실하다면 이사비의 경우 "퇴거의 대가"로 약속한 것이니 일단은 지급하되, 원상복구 비용(도배, 특수탈취 등)을 전세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색된 도배나 집안의 냄새에 관해서는 일반 도배가 아닌 '니코틴 제거 및 탈취 작업'이 포함된 전문 업체 견적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사님께는 매매가 낮아진 손해까지는 묻지 않겠지만, 특약을 어긴 것에 대한 원상복구(도배/탈취) 비용은 반드시 보증금에서 정산하겠다라고 미리 의사를 밝혀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PICA님께서 원만하게 세입자분과 해결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PICA님! 세입자가 집에서 담배를 피셨네요.ㅠㅠ 우선 지역이 어딘지, 정말 부사님 말씀대로 세입자가 갑인 상황인지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피카님은 지금 매도를 하셔야 하니깐요! 저라면, 세입자에게는 특약에 있는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사비도 1000만원을 지원해드리는 상황이다(1000만원이면 이사비 치고 많이 주는편 아니신가요?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도 조금 솔깃한 제안이셧겠어요) 그러니 벽지 등 담배 냄새를 빼고 원상복구를 해놓고 나가셔야 한다! 고 말씀드려볼 것 같습니다. 또 매수자에게는 (얼마나 매수자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세입자 퇴거나 집안의 담배 냄새를 빼는 것은 걱정없이 해놓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며 매도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할 것 같습니다. 매도우위, 매수우위 일 때마다 내걸 수 있는 조건들이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이사비 지원 + 담배 원상복구까지 고려했을 때 피카님이 수익은 괜찮으신지도 고려해보시면서 협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PICA님:) 세입자가 특약사항인 금연에대한 조항을 어긴상황들에 감정적으로 많이 상하셨을것 같습니다. 이에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많은 고민이 드실것 같습니다. 더욱이 냄새로 인해 매도가 네고까지 이어진 상황이라 더욱 그러하실것 같구요. 이에 PICA님의 마음에 심히 공감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실내 흡연 금지특약을 어겨 냄새가 배었다면, 퇴거 시 원상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PICA님께서 세입자가 퇴거에 합의가 가능하여(이사비를 드리는 조건이지만) 매도라는 편익을 얻으셨습니다. 역지사지의 입자으로 세입자는 갱신을 사용할 수 있지만 PICA님의 요청에 퇴거를 결정하였구요. 만약 저라면 매수자가 냄새제거에 대해 요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세입자가 퇴거하는데 더 집중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라는것이 사람과의 감정과 관계에 대한 일이니 이성적으로만 결론이 안날때도 많더라구요.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아직 퇴거확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세입자의 변심에 의한 퇴거에 대한 번복이 될경우 곤란할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매수자가 별도의 요청이 없는경우는 이대로 진행하되 만약 매수자가 처리하는경우라면 우선 냄새제거등에 관한 비용에 대한 견적을 받아보고 퇴거요청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하고 상황을 서로 협의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에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시지만 PICA님의 편익과 비용을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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