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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궁금합니다. 저는 1주택자로 양도세를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

26.03.16 (수정됨)

안녕하세요. 월부 덕분에 작년 10월에 서울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10월 18일에 계약서를 쓴거라 조정지역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10월 20일 부터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기존 집도 10월 18일에 매도 계약 하였고 1월 30일에 잔금

서울 집도 10월 18일에 매수 계약, 1월 30일에 잔금 하였습니다.

1월 30일 오전에 매도 잔금, 그 날 오후 매수 잔금 치루었습니다.

 

세끼고 산거라 저는 입주하지 않고 주전으로 매수잔금 치루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저는 1월 30일에 집을 팔고, 1월 30일에 집을 산건데

혹시 일시적 2주택으로 잡힐까요?

일시적 2주택으로 될 경우,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이라는 것을 봐서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전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ㅠ

 

1월 30일에 집을 팔고 1월 30일에 집을 산 저는

그냥 1주택자 자격으로 양도세를 내는건지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정보가 부족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보다 구체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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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가애나애
26.03.16 22:42

화성별똥별님 안녕하세요! 같은날 오전에 매도 잔금, 오후에 매수 잔금을 하셨군요. 순서가 매도가 먼저 이루어졌으니 1주택자로 취급됩니다. 등기소 접수 순서가 매도-매수 순이어야 적절한데, 혹 반대의 경우를 걱정하시는 걸까요? 혹여나 매수-매도 순으로 등기가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잔금 입출금 시간이 매도-매수 순이라면 통장 거래 내역을 활용하여 소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

배배영
26.03.18 08:10

화성별똥별님~~!! 너무 잘 해결되어 다행입니다 ^^ 매수하고 저도 엇 내가 놓친게 있나!?라면서 마음을 졸였던 적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럴때 그냥 이미 지나갔는데 모르겠다하면서 덮지 않으시고, 질문 올려주시면서 하나씩 배우고 확신을 갖게 되는 과정이 너무 멋지십니다~~ 저도 올려주신 질문 덕분에 배웠습니다 ^^ 같은 날이라도 매도 후 매수를 했다면 1가구 1주택이라고 보고, 순서가 반대라고 하더라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고 전입의무가 없기 때문에 비과세로 보인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나초단
26.03.16 21:29

안녕하세요, 별똥별님 매도 잔금을 먼저 치른 경우: 기존 주택을 파는 시점에 이미 무주택 상태가 되므로, 단순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매수 잔금을 먼저 치른 경우: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2주택 상태가 되었다가 파는 것이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같은 날 오전에 팔고 오후에 사셨다고 했으니, 형식적으로는 1세대 1주택자로서 기존 주택을 매도한 것이 됩니다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주택으로의 이사나 전입 의무는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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