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 덕분에 작년 10월에 서울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10월 18일에 계약서를 쓴거라 조정지역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10월 20일 부터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기존 집도 10월 18일에 매도 계약 하였고 1월 30일에 잔금
서울 집도 10월 18일에 매수 계약, 1월 30일에 잔금 하였습니다.
1월 30일 오전에 매도 잔금, 그 날 오후 매수 잔금 치루었습니다.
세끼고 산거라 저는 입주하지 않고 주전으로 매수잔금 치루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저는 1월 30일에 집을 팔고, 1월 30일에 집을 산건데
혹시 일시적 2주택으로 잡힐까요?
일시적 2주택으로 될 경우,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이라는 것을 봐서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전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ㅠ
1월 30일에 집을 팔고 1월 30일에 집을 산 저는
그냥 1주택자 자격으로 양도세를 내는건지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정보가 부족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보다 구체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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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별똥별님 매도 잔금을 먼저 치른 경우: 기존 주택을 파는 시점에 이미 무주택 상태가 되므로, 단순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매수 잔금을 먼저 치른 경우: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2주택 상태가 되었다가 파는 것이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같은 날 오전에 팔고 오후에 사셨다고 했으니, 형식적으로는 1세대 1주택자로서 기존 주택을 매도한 것이 됩니다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주택으로의 이사나 전입 의무는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성별똥별님 같은 날에 주택의 구입과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는 1주택을 양도한 후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 부분은 워낙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추가로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고 있으나 가급적이면 전문가의 검증을 병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익스퍼트에 소액으로 세법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으니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성별똥별님 안녕하세요! 같은날 오전에 매도 잔금, 오후에 매수 잔금을 하셨군요. 순서가 매도가 먼저 이루어졌으니 1주택자로 취급됩니다. 등기소 접수 순서가 매도-매수 순이어야 적절한데, 혹 반대의 경우를 걱정하시는 걸까요? 혹여나 매수-매도 순으로 등기가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잔금 입출금 시간이 매도-매수 순이라면 통장 거래 내역을 활용하여 소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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