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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 물건 매도 계획중입니다
시장분위기가 전세는 씨가 마르고 나오는 족족 거래가 되는데 매매는 거래빈도가 이전 보다 적은편입니다
세입자에게 매수의사 확인 후 매수의사가 없다고 하면 세입자에게 이사비 등 위로금을 지급하고 공실로 만들어 매도하려고 합니다
공실 후 3개월정도 생각중인데
(최저가, 실거래가보다도 싸게 팔 생각 중임에도 손님이 없어 안팔릴때)
더 길어지면 전세를 다시 맞춰야 하나 생각중입니다
이때 세입자에게 매도 위해 공실을 만든다라고 설명한다고 했을때 매도가 되지 않아 다시 전세를 맞추게 된다면 몇개월 이후에 전세를 맞춰도 될까요?
질문이 다시 전세를 맞추는것에 포커스되어있긴하지만 저는 매도가 1순위 이긴합니다 혹시나 하는 상황에 제가 하는 행동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