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1주택이 있고, 비규제지역 미등기된 신축 매수예정입니다. 등기가 아직 안된상태라 취등록세내는 시점은 등기가 된 이후인데. 만약 비규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후 취등록세를 내게 될경우 몇프로를 내야할까요? 취득시점 비규제 지역 일때 기준. 아니면 등기시점 규제지역 기준 8프로?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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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늘푸른봄님 안녕하세요. 비규제지역에 2주택을 매수하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책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잔금일 시점에 조정지역으로 변경되어도 계약 시점에 비규제지역이였다면 소급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계약체결이 된다면 취득세는 비규제 기준으로 지불하시게 됩니다. 다만, 최근 논의되는 보유세 부분은 아직 정확한 정책이 나오지 않았기에 정책이 나오면 얼마의 보유세를 내게 될지 계산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늘푸른봄님 비규제지역 미등기 신축 매수 예정이시군요 먼저 취득세의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 당시의 지역상태(규제/비규제)가 기준이 됩니다. 계약 체결당시 해당 지역이 비규제지역이었다면 이후 등기 시점에 규제지역이 지정되더라도 비규제지역 기준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1~3%의 일반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늘푸른봄님 안녕하세요 비규제지역 신축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집합등기가 나오지 않은 경우, 보통 계약일 기준으로 취득세가 산정되니, 비규제지역일 때 계약한다면 2주택 일반세율(1~3%) 적용을 받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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