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와 기존임대차계약 승계로 계약서 다시 작성시 계약기간 문의

26.03.17

안녕하세요.. 

전세입자와 승계 계약서 재작성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법인세입자가 임차인으로 있는 부동산을 전세입자 승계로 매매 계약 진행중입니다

잔금일 기준으로 전세 계약기간은 1년 3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법인세입자가 보증보험 등을 사유로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를 원합니다

 

기존 전세를 승계하는 것을 특약으로해서

전세 만기 일자는 기존 전세만기일자인 2027년7월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전세 기간이 2년이 안되게 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으로 기간을 적용받을 까봐 걱정입니다

 

매매계약서는 임차인 승계(임대차기간 2025.7.~2027.7.) 내용으로 작성했고

전세계약서 작성시 기존 전세를 승계한다는 특약을 작성할 경우

임대차기간 1년 3개월 계약이 가능할까요?

 

전세계약서 상단 임대차 기간을 2025년 7월 계약일부터 2027년 7월 계약 만기일로 

원래 계약기간대로 작성해서 2년으로 하면 안되냐고 부동산 소장님께 얘기했더니 

표준계약서라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일자부터 시작일을 적어야한다고 얘기하셔서

계약일부터 2년으로 임대차계약 기간이 적용될까봐서 걱정되어 

질문드려봅니다


댓글


디그로그
26.03.17 20:01

안녕하세요, 가능한님 세안고 물건 승계시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는 요청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며 사장님께서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에서 아마 이전 날짜는 선택이 안될 경우도 있을 거 같아요. 따라서 계약서 상 날짜 선택이 어렵다면, 특약 만으로도 가능한님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와 같은 특약 중 하나를 전세 계약서에 넣고 진행하자고 사장님께 가능한님의 걱정과 함께 설명드리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 본 계약은 매매로 인한 임대인 변경에 따른 지위 승계 및 기존 임대차 계약(2025.07.XX ~ 2027.07.XX)의 잔여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재작성하는 계약임. - ​본 계약서상의 임대차 기간은 새로운 계약의 시작이 아닌, 기존 계약의 종료일인 2027년 7월 XX일까지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확약함. - ​본 계약은 기존 계약의 조건(보증금 등)을 동일하게 유지하며, 임대인 성명만 변경된 승계 계약임. 참고하셔서 잘 진행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효확행
26.03.17 20:06

안녕하세요 가능한님! 세 낀 물건 매수 준비중이시군요 :) 말씀하신 계약서 재작성은 재계약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집주인이 변경된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재작성 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에요! - 본 계약은 기존 임대인(판매자)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을 매수인이 포괄 승계하며, 기존 계약 기간(0000년 0월 0일까지)을 유지하는 조건의 재작성 계약임 해당 특약을 꼭 넣어주시고, 계약 기간도 기존 계약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보증금 금액에 변동이 있으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기존 전세금 그대로 계약하시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 가능한님 응원하겠습니다!

하몰이
26.03.17 20:51

안녕하세요 가능한님 기간유지 및 전세승계일경우 특약을 통해 계약만료일자를 표시하는것이 가장중요합니다! 위에 말씀주신것처럼, 본 계약은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을 매수인이 포괄 승계하며, 기존 계약 기간(명시하기)을 유지하는 재작성임 내용과 보증금액을 기입해서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