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낀 매물 구매시 주담대와 퇴거자금대출 동시 실행 가능 여부

26.03.17

안녕하세요! 월부 강의를 듣고 내집 구매를 준비중인 부린이입니다!

요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인한 세낀 매물이 핫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궁금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세낀 매물을 구매할 시 후순위 주택담보 대출을 실행하면, 

‘구매 매물의 시세 x LTV 70% (생초 가정) - 기전세금’ 만큼이 주담대로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담대를 실행한 상황에서, 세입자가 퇴거할 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1억 추가로 실행해서 세입자 전세금 돌려주는데 사용이 가능할까요?

 

실제 금액으로 예를 들면, 

  • 주택 가격: 8억 / 기전세금: 2억 / 현금자산: 3.5억
  • 생애최초 주택 구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주택 구입시 후순위 주담대 실행을 통해 ‘8억x0.7-2억=3.6억’을 대출하여 보유 현금과 합쳐 전세가격을 뺀 6억을 지급하고, 세입자 퇴거시 퇴거자금대출 1억 추가로 실행 후 남은 보유 현금과 합쳐 세입자 전세금 2억을 돌려줄 수 있을까요?

 

소득은 충분하여 두 대출 모두 실행해도 DSR 40%에는 걸리지 않는다는 가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모애옹
26.03.18 00:02

안녕하세요 돈만잉님 제 생각에는 이미 LTV 70%를 후순위 주택담보 대출로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은행이나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알이creator badge
26.03.18 00:33

안녕하세요 돈만잉님. 저도 해당 사항의 경우 추가 대출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애옹님 말씀처럼 대출상담사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흙creator badge
26.03.18 00:56

안녕하세요 돈만잉님 주담대 대출한도 = 시세 x LTV 한도 - 전세보증금이 맞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대출이 어려운 것으로 알기에 은행 별로 정확한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