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한 달 만에 터진 분배기 누수...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26.03.18

안녕하세요. 얼마 전, 생애 최초로 비규제지역에 세끼고 매매를 한 부동산 초보자입니다.

폭탄같은 규제와 불장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매수에 성공했다는 기쁨도 잠시,

잔금을 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누수 하자라는 큰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아직 일배책 보험을 들지 않은 점입니다…

심지어 피해 세대가 2집이나 있어 더욱 난처한 상황입니다. 

 

계약날 부동산에서 매수 후 중대한 하자는 6개월까지는 매도인 책임이다라고 말씀하셔서

매도인에게 부동산 통해 해당 상황을 공유했지만, 협조가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갑작스러운 이 상황에 냉정한 판단이 어려워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매매 개요]

  • 대상: 9년 차 준신축 아파트 (3층)
  • 일정: 25년 12월 계약(세끼고 매매) -> 26년 2월 20일 잔금
  • 현황: 잔금 후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누수 발생

     

[누수 상황] 

  1. 발생 경위: 3월 15일 새벽, 2층 천장(3층 우리 집 전용 부분) 분배기 급수파이프 캡 파손.
  2. 피해 규모: 2층 입주자들이 집을 비워, 물이 방치되어 차오름 -> 1층 천장까지 누수 전이 (1, 2층 모두 피해 심각)
  3. 원인: 관리실 직원분들 & 설비 기사 확인 결과, 분배기 부속 노후 및 결함으로 판명.

 

[예상 복구 견적]

  • 2층 : 화장실 양옆 벽지 두 면 교체, 욕실 나무 문이 벌어지고 있어서 교체 원함, 바닥 들뜸 있을 시 바닥 시공
  • 1층 : 천장 전체 교체 (우물천장 제외), 아이들 방 벽지 전체 교체, 석고판 등 물 먹은 곳 교체, 바닥 들뜸 있을 시 바닥 시공

 

설비 반장님은 다행히 물이 깨끗한 수돗물이라 피해가 크지 않을 확률이 80%정도 되다고 합니다.

일주일 정도 경위를 지켜보고, 최종 견적을 내자는 입장입니다. 

피해자분들께는 소정의 선물과 함께 사과를 드렸고, 

매도한지 한달 차 + 보험 없음 + 이전 집주인과 가격 협의중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매도인과의 쟁점]

  • 과거 이력: 관리소 기록 확인 결과, 작년 6월에도 동일 부위(분배기) 누수 신고 및 수리 이력 있음. (계약 당시 매도인이 아랫집 천장이 누수됐다고 해서 수리했다고 말한 녹취록 보유)
  • 매도인 태도: "집 싸게 팔지 않았느냐", "판례상 책임 없다"며 보상 거부 중. (계속 협의중) 
  • 특약 사항: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관련 법규(민법)를 따른다"고 명시됨.

     

[고민 및 질문]

  1. 매도인 협상 가이드: 관리소와 부동산에서는 100% 받기 힘드니 적당히 협의하라는데, 이런 명백한 과거 이력이 있는 경우 보통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하는 게 현명할까요? (민사 소송까지 고려 중입니다.)
  2. 피해 세대 보험 활용: 만약 1, 2층 피해 세대가 '급배수시설누출손해' 담보가 있다면, 그쪽에서 먼저 처리하고 제가 자기부담금과 사례비를 드리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매끄럽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3. 배상 책임의 연쇄: 1층 피해를 2층의 '대처 미흡(공실 방치)'으로 보고 책임을 나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원인 제공자인 3층이 1, 2층을 모두 책임지는 게 원칙인가요? 2층 세대가 ‘일상배상책임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1층 누수 피해를 2층에서 보험 적용으로 처리하고, 제가 자기부담금+사례금을 주는 방향으로 협의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일배책 보험을 진작 들을 걸, 비교해보고 들어야겠다~ 하고 미뤘던 제 자신이 너무 후회됩니다.

이번 사고를 경험 삼아, 다음부턴 계약 전 누수 사고 이력에 더 신경쓰고, 특약도 더 세부적으로 들려고 합니다…ㅠㅠ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등어
26.03.18 10:34

ww00님 안녕하세요 누수로 인해 걱정도 되는데 부사님과 관리실 모두 적당한 선에서 합의로 끝내려는 것 같네요 ㅜㅜ 법적으로도 6개월내에는 매도인의 책임이 있음을 정확히 말하고 내용증명을 하겠다고 하신뒤에 진행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우선 강하게 나가보면서 소송까지도 얘기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실제 소송으로가게된다면 비용과 시간도 많이 소요가되니 합의에 대한 부분은 선택의 영역인것 같습니다 ㅜ 네이버 익스퍼트 등을 통해서 전문가에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처리되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월부지니1
26.03.18 12:11

안녕하세요 Ww00님 누수 때문에 마음 고생이 심하실 것 같습니다 ㅠㅠ 부동산에서는 100% 받기 힘들다고 하지만 과거 이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도인이 알면서도 고지를 하지 않은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매도인에게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 불리합니다. 매도인에게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송 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 감정비용 등까지 언급하며 빠른 합의(수리비 및 배상액의 80% 정도)를 제안하는 것이 Ww00님께도 시간, 비용을 아끼는 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수배수시설누출 손해 보험으로 진행하여 피해 세대에서 먼저 처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보험사에서 후에 Ww00님께 처리비용을 다시 청구할 것 같습니다. 3층에서 누수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1,2층이 모두 보상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ㅠㅠ 가장 중요한 것은 매도인과의 원만한 협의인 것 같습니다. Ww00님의 고민이 원만히 해결되시길 응원드립니다.

징기스타
26.03.18 13:04

과거 이력을 확보하신 것이 신의 한수라 봅니다. 잔금 전 원인으로 인한 중대하자임을 매수인이 증명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적인 부분은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잔금전 원인 증거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아, 네이버엑스퍼트 확인해보시고 내용증명 보내면서 준비하셔야지 싶습니다. 생각보다 장기화될 수도 있기에 로톡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머리 많이 아프실텐데,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