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무이자로 할 때 원천징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7시간 전 (수정됨)

2주 전에 부동산 계약을 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는데 원하는 단지와 집이 아니었지만 암튼 많은 우여곡절 끝에 계약을 했어요. 

 

차용증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봐요.

가족에게 5천만원을 빌릴 예정이에요. 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 알아보니까 이자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더라구요. 그럼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니까 무이자인 경우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검색해봐도 무이자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 않아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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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수수진
2시간 전N

안녕하세요. 우아한달님! 우여곡절 끝에 계약을 하셨다니 먼저 너무 축하드려요:) 차용증에 대해서 고민중이신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할 경우 원천징수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원천징수는 이자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 이자의 일부를 세금으로 떼어 국가에 대신 내는 제도인데 지급하는 이자가 0원이기 때문에 떼어야 할 세금도 0원이기에 신고할 내역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천만원 무이자는 증여세 걱정도 없습니다. 증여로 보는 기준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 법정이자(4.6%)의 차액이 연간 1,000만원 이상일 경우인데 5천만원 기준으로는 연간 이자 혜택이 230만 원으로 1,000만 원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5,0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챙기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일단 증여로 의심하는 경향이 있어서 차용증을 쓰시고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내두거나 확정일자를 받아둬서 실제로 돈을 빌린 날짜를 증빙해야해요. 그리고 이자는 안 내더라도, 추후에 원금을 갚을 때는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에서 가족 계좌로 이체하여 기록을 남기셔야할 것 같아요. 그러니 걱정하신 부분들은 이자가 없으니 원천징수 신고도 필요 없지만, 나중에 증여로 오해받지 않게 차용증에 확정일자만 꼭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까지 잘 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