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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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이 1달 보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사 준비며 부분 수리 알아보느라 분주한 와중에 매입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까 해당 집의 아래층에서 2022년에 세탁기가 있는 베란다에서 누수가 있었다며 위층(제가 들어가는 집)에 얘기를 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축 아파트라 집을 볼 때에도 계약할때에도 누수에 대해서 계속 물어봤으나 없다고 했었는데요. 관리사무소에서 저렇게 말하니까 당황스러웠어요. 부사님께 연락해서 들은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요. 집주인은 누수에 관한 어떤 얘기도 듣지 못해서 수리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수리가 안되었다면 다시 발생할 수 있으니 수리를 해줄수 있냐고 하니까 누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안된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부사님과 매도자가 지인이라 부사님은 제 편이 아닙니다.)
세탁기의 문제인지 외벽에서 크랙을 타고 들어온 누수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랫집에서 얘기를 했다면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들었을텐데 (7년 정도 거주) 아랫집과 세입자가 얘기하고 그냥 넘어간건지 알수가 없어서 부사님께 세입자에게 몇년 전에 아랫집에서 누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지 물어봐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이 경우 부사님께 어떻게 얘기를 해 달라고 해야 할까요? 계약서에 특약은 잔금일로부터 6개월 (매수자가 안 날로부터 6개월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직접 증명하기 어렵다면서 잔금일로부터 6개월로 해야한다고 했습니다.)은 하자보수를 매도인이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세입자 선에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건지, 만약 그렇다면 이 일을 매도자가 몰랐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한장 첨부했는데요. 베란다 천장 사진입니다. (사진이 한장만 올라가네요. 저기 말고 자국이 더 있습니다.) 이 자국은 누수인가요? 결로인가요? 봤던 집마다 저런 자국이 있었는데 부사님이나 거주하는 분에게 저 자국이 무슨 자국이냐고 물어보면 누수가 아니라 결로라고, 환기가 잘 안되서 생긴거라 구축 아파트는 다 있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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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우아한달1님:) 잔금을 앞두고 누수에 대한 사항이 발견되어서 당황하셨을것 같습니다. 누수에 대한 해결은 지금 누수가 진행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2년도의 과거에 기록만으로 누수진행과 수리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기에 매도자도 협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신것 같습니다. 매도자가 부인하는 경우이기에 증빙자료확보가 우선일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누수 흔적(얼룩, 곰팡이, 젖은 부위)을 근접샷과 전체샷과 가능하다면 누수 탐지 업체를 통해 원인과 시기에 대한 의견 받아두면 좋을것 같습니다. 부사님께는 계약 당시 보지 못했던 누수 기록과 흔적이 발견되었고, 수리 비용이나 보수 계획을 논의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계약의 원만한 마무리에 대하여 말씀을 주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매도인은 하자에 대해 알고 모름으로 마무리 될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수 흔적이나 곰팡이 등은 보통 단기간에 생기지 않으므로 계약 당시부터 존재했던 중대한 하자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약사항에서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있기에 이를 근거로 하자에 대한 요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황스러우시겠지만 하나씩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이기에 힘내서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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