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구역 갭투자할때 현재 주담대 가능한가요???

26.03.22 (수정됨)

 

 

투자자금 정리하고 있는데요, 규제완화로 지금 다주택자 매물 매수하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세낀 아파트 사려고할때, 주담대가 가능한지 너무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대출이 나와야 투자처가 결정이 되는데,, 답답하네요ㅠㅠ

무주택자이며, 세입자 나간 후 실거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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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험블creator badge
26.03.22 12:09

아름다운여름님 안녕하세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 낀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고민중이신 것 같아요. 최근 2.12 대책 이후로 토허제구역 내에서 일부 예외를 허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주택자가' '다주택자의 매물'을 매수할 때 한시적으로 이를 예외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금 흐름이 두 단계로 나뉩니다. 매수 시점 (구입자금 대출 불가):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나오지 않습니다. 즉, 매매가에서 전세보증금을 뺀 차액을 100% 현금으로 전액 준비하셔야 매수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퇴거 시점 (전세퇴거자금대출 제한): 임대차 계약(전/월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가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이 대출 한도를 '최대 1억 원' 또는 'LTV 40%' 중 더 낮은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 퇴거 시점에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이 또 필요한 상황이므로 자금 계획을 잘 세워야만 합니다. (다만, 토허제 내의 실거주 요건의 경우 2월 12일 이후로 임차인의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자동으로 유예됩니다.) 아름다운여름님, 자금계획 잘 세우셔서 꼭 성공적인 매수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