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금 정리하고 있는데요, 규제완화로 지금 다주택자 매물 매수하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세낀 아파트 사려고할때, 주담대가 가능한지 너무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대출이 나와야 투자처가 결정이 되는데,, 답답하네요ㅠㅠ
무주택자이며, 세입자 나간 후 실거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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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여름님 안녕하세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 낀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고민중이신 것 같아요. 최근 2.12 대책 이후로 토허제구역 내에서 일부 예외를 허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주택자가' '다주택자의 매물'을 매수할 때 한시적으로 이를 예외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금 흐름이 두 단계로 나뉩니다. 매수 시점 (구입자금 대출 불가):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나오지 않습니다. 즉, 매매가에서 전세보증금을 뺀 차액을 100% 현금으로 전액 준비하셔야 매수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퇴거 시점 (전세퇴거자금대출 제한): 임대차 계약(전/월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가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이 대출 한도를 '최대 1억 원' 또는 'LTV 40%' 중 더 낮은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 퇴거 시점에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이 또 필요한 상황이므로 자금 계획을 잘 세워야만 합니다. (다만, 토허제 내의 실거주 요건의 경우 2월 12일 이후로 임차인의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자동으로 유예됩니다.) 아름다운여름님, 자금계획 잘 세우셔서 꼭 성공적인 매수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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