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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하자 관련 특약사항 문의

26.03.23 (수정됨)

안녕하세요! 본 계약서 작성하려는데 특약사항에서 하자 관련 내용이 다소 걸려서요. 

우선 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시설상태(방문당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현장답사 후 본 계약을 체결함. 

2.잔금시까지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3.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부동산매매 일반 민법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4. 현 시설상태의 계약이며 본 부동산은 OOOO년 준공된 노후된 아파트 이므로 부동산 인도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매도인이 이후는 매수인이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5. 매도인은 잔금일 이삼일 전에 매수인이 청소 및 방역 작업을 하는 사항을 허락하기로 한다. 
6. 본 계약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한다.


3번과 4번이 하자 발생시 책임에 관한 문구인데요, 현재 문구가 혹시 매수자에게 크게 불리하지는 않을까요?

‘중대하자는 하자 발견일로부터 6개월까지 매도인 책임으로 한다.’와 같은 특약도 넣는 경우가 있으나 구축 아파트의 경우 매도인이 받아들이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요. 

4번 문구를 그대로 하더라도 3번과 같이 민법에서 중대하자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괜찮을지, 

 

혹시 모를 문제 상황을 대비해 4번에 중대하자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을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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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징기스타
26.03.24 13:14

안녕하세요? 4번은 매수인에게 불리하고 알고 계신것처럼 민법과 완전 반대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저런 문구를 넣는 것을 보면 매도인이 중대하자가 있을까봐 걱정하시거나(실제로 있거나) 또는 부동산 중개사분이 머리 아플거 같아 그냥 잔금날로 책임을 구분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매수인에게 불리합니다. 여름이 곧 다가오니 차다리 잔금일로부터 6개월 내 모든 중대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진다 방향으로 협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 마져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냥 4번을 빼자고 하시면 나중에 중대하자 발견으로부터 6개월까지 "해당 중대하자가 잔금 전 원인으로 발생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조건 아래"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누수든 뭐든 보험을 들면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 정말 싸게 사셨으면, 대응의 영역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고 협의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그래도 저 문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아쉬울 듯 합니다. 홧팅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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