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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님이 지방에 있는 경우 약정서, 계약서 작성

26.02.10 (수정됨)

 

안녕하세요, 노원구 아파트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 계약하고 싶은데요.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매물인데, 부동산 사장님이 다른 지역(전라도)에 계십니다. 사무실 소재지도, 사장님도 다 지방에 계시는 상황인데요. 매도자와 지인 관계라고 하십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아 계약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통화했는데요. 

1) (소장님이 올라오지 않고 비대면 진행) 문자로 약정서 내용을 주고 받고 매수자-매도자가 검토하여 작성하겠다
 => 이 경우 매수자-매도자-중개인 3명이 직접 만나지 않는 거라 위험해보이는데,,,진행해도 괜찮을까요

2) 본 계약의 경우도 전자계약이 가능하지만, 얼굴 보고 하고 싶다면 서울로 올라가겠다. 
 => 본 계약은 반드시 올라오셔서 얼굴 보고 하자고 요구할 생각인데, 약정서 작성 및 토허제 접수까지는 소장님 올라오지 않고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

 

최근 2~3주 내에 본 집 중에 제일 괜찮고 권리관계도 깔끔해서 매수하고 싶은데,,절차상 하자가 걱정되어 망설여지네요ㅠㅠ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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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그린쑤
26.02.10 11:26

안녕하세요 화려한 사랑님.
부동산 사장님이 지방에 계셔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장님이 직접 오지 않아도 계약 진행은 가능합니다.

1. 매수자·매도자·중개사 3자가 직접 만나지 않는 거래도 흔하고, 문자로 약정 내용 공유 → 각자 검토 후 작성하는 방식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약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남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https://weolbu.com/s/K0TeEy0dGY (10.15 규제 이후 규제지역 가계약, 토지거래허가약정, 계약서 특약 공유)
칼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전자계약으로 계약 체결 후, 잔금일에만 서울에서 만나 잔금·등기 진행하는 방식도 많이 진행됩니다.
약정서 작성이나 토허제 적용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 정리 + 계약서 내용만 꼼꼼히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 화이팅입니다!

디그로그
26.02.10 12:03

안녕하세요, 화려한사랑님 전자계약 작성하게 될 경우에 신분 확인 절차에 대해서 불안함이 크신 것 같아요~ 전자 계약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이 따로 있고, 계약서 전자 서명 전에 본인 인증을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로 인증 하는 확인 절차를 거치고, 신분증 촬영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면 방식이 좀 더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전자계약하시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 우대도 되다보니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거 같아요~~ 매수까지 화이팅입니다!!

최강파이어
26.02.10 12:32

화려한사랑님 안녕하세요 비대면 계약을 진행해야 되서 많이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답변을 주신것처럼 결론적으로 비대면 계약을 진행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면을 못하고 계약을 진행을 하게되면 신분확인, 계약내용 정리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내용, 특약사항은 꼼꼼하게 정리해서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도자분의 신분확인과 매모의사를 정확히 확인해서 계약을 진행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화려한사랑님 마음에 드시는 집 찾은 것 너무 축하드리고 계약, 잔금까지 무사히 마무리 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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