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원구 아파트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 계약하고 싶은데요.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매물인데, 부동산 사장님이 다른 지역(전라도)에 계십니다. 사무실 소재지도, 사장님도 다 지방에 계시는 상황인데요. 매도자와 지인 관계라고 하십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아 계약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통화했는데요.
1) (소장님이 올라오지 않고 비대면 진행) 문자로 약정서 내용을 주고 받고 매수자-매도자가 검토하여 작성하겠다
=> 이 경우 매수자-매도자-중개인 3명이 직접 만나지 않는 거라 위험해보이는데,,,진행해도 괜찮을까요
2) 본 계약의 경우도 전자계약이 가능하지만, 얼굴 보고 하고 싶다면 서울로 올라가겠다.
=> 본 계약은 반드시 올라오셔서 얼굴 보고 하자고 요구할 생각인데, 약정서 작성 및 토허제 접수까지는 소장님 올라오지 않고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
최근 2~3주 내에 본 집 중에 제일 괜찮고 권리관계도 깔끔해서 매수하고 싶은데,,절차상 하자가 걱정되어 망설여지네요ㅠㅠ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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