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낀 물건 언제부터 매도 가능할까요?

18시간 전

안녕하세요

25년 9월 전세레버리지 투자로 집을 매수했고

세입자 만기는 27년 9월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된 상태)

돌아오는 전세 만기 시점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지

매도를 하고 갈아타기를 할지 고민하던 와중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27년 9월 세입자 만기 시점쯤 매도를 하게 된다면 현 세입자 전세 만기 몇개월전부터 가능할까요?

그게 아니라면 현 세입자 전세계약만료일을 잔금일로 해야하는걸까요?..

 

(항상 도움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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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브롬톤
17시간 전

월급쟁이늘보님 안녕하세요. 25년 하반기 전세레버리지 투자하신 이후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전세레버리지 투자하신 지역을 알수가 없어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수도권 : 보유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가치대비 싸게 매수하셨다면 보유관점을 먼저 검토할 것 같습니다. 지방: 2년 뒤 공급상황을 확인 후 매도 또는 보유를 검토할 것 같습니다. 매도관련해서는 세 낀 상황에서도 매도가 가능하며, 임차인이 나가는 시점에 함께 매도까지도 가능한 부분입니다.(토허제 지역은 제외) 27년 9월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 투자하신 지역에 시세와 신규주택 공급까지 미리 확인하시어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급쟁이늘보님 화이팅입니다.

징기스타
16시간 전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적자면, 지금 세낀 매물로 내놓고 매도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매도를 꼭 해야하는지는 다른 판단이니 저는 질문에만 맞춰 의견을 드리면요, 사실 마음대로 잘 안되는 것이 매도였습니다. 그말인 즉슨 좀더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 매도에 유리하고요. 세낀 매물은 투자자 또는 만기때 실거주하려는 분에게 매도가 가능하고, 세가 끼어있더라도 만기에 맞춰 매도를 하면 실거주자한테도 투자자한테도 동시 매도가 되겠죠. 다행히 임차인이 갱신권을 사용하신 상황이라, 지금부터 매도해서, 세낀 물건을 살 수 있는 투자자/예비실거주자한테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싶어 다시 적자면, 매도를 꼭 해야하는지 매도를 하면 님께 유리한지는 당연히 판단을 하셨을 것으로 보고 적었습니다. 뭐든 홧팅입니다!

가애나애
15시간 전

월급쟁이늘보씨님 안녕하세요~! 매도는 1)전세 안고 매도, 2)전세 만기 시점 매도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 안고 매도시 임차인분께서 집을 잘 보여주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임차인분과 잘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매수 시점으로부터 2년 보유 후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면, 25년 9월에 매수하셨으니 27년 9월이 되어야 2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혹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꼭 2년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하시길 응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