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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대출 관련 질문

26.03.24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대출 관련 문의가 있어 도움 구해봅니다.

우선 저는 임대인이고, 아래 상황에 아래 질문들이 있습니다.

 

상황

  • 2024년 8월 10일 전세 계약 체결 (7.8억)
  • 2026년 8월 10일 전세 계약 만료
  • 도래하는 전세 만료 시점에 실거주 필요하여 3월 초 임차인에게 통보하였고 그러기로 협의됨
  • 5월 중 전세보증금반환 대출 실행하기 위해 은행에 미리 대출 한도 및 시점 확인하고 있음
  • 그러던 중 임차인이 연락와서 7월 10일자로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가능하냐고 문의

 

우선 저는 부모님 집에 임시 거주하고 있고, 앞으로 실거주를 해야하기 때문에 일정 상 7/10자에 입주는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실행일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아래 부분이 궁금합니다.

 

  1. 전세 만료 날짜를 8/10 → 7/10로 변경하는 변경 계약을 완료한다면, 7/10 기준으로 정상적인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이 가능할지?
  2. 은행에서 계약 상 2년 만기 종료가 아닌 1년 11개월 만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8/10 대출 실행 대비 다른 점이 있을지?
  3. 정상 대출이 가능하다고 가정했을 때 대출금 규모와 실행 시점에 영향이 있는지?
  4. 집이 현재 정책 상 규제 지역(성동구)인데, 계약 시점이 2024년 8월이라 전세 대출 6억 한도 제한에는 해당하지 않는 계약입니다. 몇 달 전 확인했을 때 가능하다고 했는데 요즘도 가능한 분위기이겠죠?
  5. 제 DSR, LTV 기준으로 max 7억 정도 반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계산되는데, 7억까지도 가능하겠죠? 혹시 추가로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물론 은행이나 상담사 통해 대출 상담을 할 예정이지만, 월부도 전문가 분들이 많으셔서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대출 시점이 다가오니 이런저런 압박이 생겨 마음이 좀 급해지는데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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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징기스타
26.03.25 09:43

안녕하세요? 계약 종료 합의서나 기존 계약서에 하기와 같은 문구를 넣으시면 될 것 같은데, 미리 은행에 상담을 해보고(문구 등 조건들) 그에 맞게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 종료일을 2026년 7월 10일로 변경하며, 해당 일자에 임차인의 퇴거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홧팅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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