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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6.03.26

안녕하세요 내년에 결혼예정인 신혼부부입니다. 정부에서 토지거래허가제한구역 내에 무주택자에 한해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전세를 낀 매물에 대해 세입자의 거주 의무 기한이 종료되는 날까지 실거주의무를 유예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만약 이 매물에 대해 구매를 하고자 한다면 생애최초(디딤돌 대출 및 보금자리론)을 활용할 수 없게 되는걸까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아파트를 계약 해야 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댓글

내안의풍요
26.03.26 15:15

안녕하세요 머니찌님 :) 5월 9일전까지 다주택자의 세입자의 기간이 남은 물건의 경우 만기까지 유예가 가능하나, 잔금시 대출가능금액의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이 선순위금액으로 잡혀 대출한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압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 전세반환대출이 안되며 생활안정자금으로 1억원의 대출한도가 정해져 있어 전세반환금액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상세히 확인하시고 자금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머니찌니님 내집마련 응원드립니다.

히말라야달리
26.03.26 17:45

안녕하세요, 머니찌니님~ 신혼집을 구하시면서 다주택 매물을 보게 되신 것 같네요.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의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 "담보주택(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따라서 세입자가 있는 매물(세 낀 매물)을 매수하시더라도, 잔금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고려하셔서 매수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혼집 준비 과정이 쉽지 않으실 텐데, 차근차근 잘 준비하셔서 좋은 집으로 결정하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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