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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26.02.26

안녕하세요, 27년 5월에 결혼을 약속한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아파트 가격을 두고만 볼 수 없어서 너나위님 강의를 들으며 저희가 살 수 있는 아파트 단지도 돌아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저희는 생애 최초 대출 상품을 활용하기로 다짐을 했는데, 저희 둘 다 부모님 집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서 세대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면 어쩌나 하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라는 조건은 결국 예식 3개월 전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예비 신혼부부로는 신청이 불가능할 것 같고, 분리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데 구입 자금이 필요한 날로부터 최소 50일 전에는 대출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중 1명이 월세로 전입 신고가 가능한 집을 찾아서 세대 분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녀 소유로 되어 있는 할머니집(할머님은 만 80세 이상, 무주택자[자녀가 소유])으로 세대 분리를 해도 되는건지..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추천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임장조
22시간 전

안녕하세요 머니찌니님 우선 내집마련을 위한 도전 응원드리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주신 사항은 세대분리에 대한 내용을 주셨는데요! 우선 무주택자의 기준은 세대주 포함 세대원 모두 보유하고 있는 집이 없어야합니다. (현재 양가 부모님 모두 집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두분 다 나오셔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다른 곳에 전입을 하셔야하는 사항입니다 ㅎㅎ 또한 두분 모두 집을 사본 이력이 없어야 생애최초 대출이 나오구요. (두분 중 한 분이 이전에 매수 이력이 있다면 안하신 분 앞으로만 생애최초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할머님 집에 세대주가 할머님으로 되어 있고, 그 밑으로 들어가신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좋은 건 말씀하신대로 월세 집이나 전세집으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마친 뒤에 생애최초 대출 상품 받으시고 이사 가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 외 집을 보유하지 않은 다른 가족 및 지인의 집으로 전입을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무쪼록 내집마련 꼭 이루시고 화이팅입니다 :)

아이닌
22시간 전

머니찌니님 안녕하세요~~ 결혼 준비와 함께 내집 마련까지 하시면서 세대 분리가 걱정되실 것 같아요. 미리 정확히 알아보시는 찌니님 잘 준비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요~ 예비 신혼부부 요건을 먼저 잘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보통 정책 자금대출에서 말하는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으로 입증 가능한지', '혼인 신고 후 일정 기간 내 신고 완료'한 조건이 맞아야 할 것 같아요. 27년 5월 결혼 예정이시라면 지금은 예비 신혼부부 조건으로 대출 신청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결국 세대주 요건을 맞춰야 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월세로 전입신고 후 세대 분리 이 방법은 대출 심사시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다만 보증금과 월세 비용이 나갈 수 있어요. 2. 할머니 집으로 세대 분리 할머니께서 무주택이시고 집이 자녀분 명의라고 하셨는데요. 그 집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세대원 구성에 따라 유주택 세대가 될 위험도 있어요. 만약 소유자가 부모님이시라면 같은 세대로 간주될 수 있어요. 특히나 대출 상품별로 세대주 유지기간이 존재하여서 단순히 전입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 같아요. 머니찌니님의 고민이 잘 해결되셔서 내집 마련 하시길 바랍니다!!^^

요태디
21시간 전

안녕하세요 머니찌니님. 27년 5월에 결혼 예정이시군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내집 마련을 위한 여정도 응원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내집 마련을 하고 싶으셔서 방법을 찾고 계신 듯 한데요. 우선, 생애최초 대출은 찌니님이나 배우자가 과거에 집을 매수한 경험이 없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하므로 현재의 집에서는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예비신혼부부 자격은 지금으로서는 힘들다고 보이구요. 결국 생애최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부모님과 함께 사는 구조를 바꾸셔야 할 것같습니다. 즉 세대분리를 하시고, 무주택 세대주가 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월세로 새로 들어가야 해서 비용이 들어갈 수 있구요. 할머니 댁에 전입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보셔야 할 듯 합니다. 할머니가 무주택이시고, 그 집의 소유가 자녀분이시라면 자녀분과 할머니가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세데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쪽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는 과정이 필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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