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혼부부로 디딤돌 생애최초 대출을 통해 실거주할 매물을 찾고 있습니다.
매물을 보니, 관심있는 단지에 ‘세안고’매물이 많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세안고 매물을 매수하는 것과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현재 관심있는 매물(임의로 가정): 세입자가 보증금 2억에 월세 내고 있으며 27년 1월 10일에 퇴실 예정
1.세안고 매물을 26년 5월 9일 안으로 계약하고 잔금 시기를 매수자인 저희가 실거주가 가능해지면서도 세입자가 나가는 27년 1월10일에 잔금을 치룬다면, 디딤돌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걸까요?
2.위 내용이 가능하다면, 보증금이 있을 경우 그래도 대출신청시에는 세입자가 있으니까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한건지, 대출실행일 기준으로는 세입자가 나가게 되니까 보즌금이 차감되지 않은 금액 내에서 대출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머니찌니님!!! 생애최초 실거주 하실 집을 찾고 계시군요!! 1. 우선 이부분은 집주인(매도자)이 27년 1월 10일까지 잔금 기간을 줄 수 있을지가 명확하게 정해져야 될 부분 같습니다. 만일 비보정대상지역으로 가능하다고 했을 때, 디딤돌 대출은 보통 잔금일 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므로, 잔금 시점에 맞춰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 시간이 꽤 남았으므로 그 사이 대출 금리나 조건 (소득 요건 등)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2. 계약서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매수인의 실거주 목적이며,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세입자 퇴거 및 명도를 책임진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대출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보증금을 차감하지 않은 전체 주택 금액 기준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따뜻한 보금자리 마련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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