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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아빠좋은남편] 실전투자 경험담 요약 #35 세끼고 매도할 때, 00하지 않으면 배액배상을 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주의) [에이스 2반 돈죠앙](2502.28)

26.03.27

# 요약 

  1. 세안고는 투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고마운 존재
  2. 신규계약보다는 갱신계약이 공급이 적은 지역에서 투자 관점에서는 더 유리함
  3. 세안고 물건은 반드시 세입자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매도시에는 갱신계약을 한 물건이 유리함
  4. 전세 특약의 중요성 - 집주인은 현재의 상태에서 권리사항변경 및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기로 한다. 근데 매도인이 매도을 하면 새로운 세입자 입장에서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 됨 (세안고 산 매수인은 중간에서 난처한 입장)
  5.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기에 임대차 계약을 승계받지 못하면 계약이 성사될 수 없기에 계약 미이행으로 인해 매도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6. 만일 매도인이 끝내 세입자를 설득하지 못하고 승계 시킬 수 없다면?                                                               제6조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체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있으며 손해 배상에 대하려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을 기준으로 본다                          
  7. 중요한것은 단순 계약금 반환이 아니라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BM

  1. 만일 내가 매도자 입장이라면 매도 할 때 세입자와 명확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하면 상당히 곤란할 수 있음
  2. 반드시 세입자를 끼고 매도할 때는 세입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고 매도를 진행 할 것
  3. 구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확실한 증거물을 확보할 것

 

챌린지에 참여하는 멤버에게 응원 댓글을 남겨주세요. 혼자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어요.🚶‍♀️🚶‍♂️


댓글

돈죠앙
26.03.27 18:33

아빠님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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