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달 중순에 생애최초 첫 집을 마련할 예정이에요.
대출도 승인났고 이제 보름 뒤에 잔금입니다^^
너무 신났고 드디어 첫 집이라고 들떠 있었는데요 축배를 너무 일찍 들었어요.
25년동안 기본 상태인 구축 집의 하자 + 비협조적인 매도인 + 소극적으로 변한 부동산 실장님의 대환장 쓰리 콤보를 겪고 있습니다.
일단 집주인이 고치겠다는 의사는 있습니다만..
집주인이 보수 이력이나 시기에 대해 계속 말을 바꾸고 있고요.. 그동안 그랬듯이 자기 아들 시켜서 수박 겉핥기로 보수를 할 것 같아 불안합니다.
솔직히 누수는 말라서 벽지만 위에 붙이면 보수했다 주장할 수 있고 화장실은 일시적으로라도 내려가기만 한다면 법에 걸리진 않으니까요ㅠㅠ
집주인 말에 의하면
한 달 전 고침→몇 달 전 고침→ 집주인 아들은 목수지만 화장실 배관을 뚫었음 = 배수 막힘 문제 해결 완료였고 문제 없었대요.
그런데 고쳤다던 화장실이 샤워가 불가능할 정도로 막혀있어요.
지금 집주인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는 상황이라 제 사비를 들여서라도 전문업체 통해서 점검을 해야 안심 될 거 같아요.
배관이 그저 슬러지가 껴서 그런것인지 아님 배관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인지 내시경을 해봐야겠거든요.
천장 누수도 당신의 만능 목수 아들 시켜서 두 달 전에 고쳤다고 합니다. (오해 마시길..저희 남편도 목수입니다.) 천장은 여전히 누수 흔적이 보이고 벽과 도배지가 똑같아요. 어딜 보수한건지 전혀 모르겠어서
도배지가 똑같아요~ 얘기했더니
벽만 보수한거라며 농락을 하네요.
그래서 서면으로 확실한 협조와 법적으로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내용 증명을 보낼까해요..
괜찮을까요? 이미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긴 해요
중대하자 해당하는 부분의 보수를 요청하니 공실인 집을 집주인이 기존에 구두로 협의했던 철거나 견적 보는것 포함하여 비번 바꾸고 철두철미하겠다고 해서 저도 기가 막히는 상황이거든요(진즉에 집 관리를 철두철미하지)
내용증명에
1.정상 기능 불가능한 화장실과 천장 누수 의심 상황 서술. 중대하자 관련 집주인이 말 바꾼게 확인되어 법에 접촉되는 상황에 관하여 간략히 기술.(말 바꾼 증거 있음) + 양측 부사님들과 매도인 매수인 한자리에 모여 문제 확실히 인지 시킴 명시.
2.객관적인 점검을 위해 날짜 정하고 집주인은 그 날 문 무조건 열기.
3.전문 업체가 와서 점검하는날 회피나 훼방 금지. 보수 전후로 하자 부분 점검 받는거 피하지 않기
(현재 집주인이 문 여는걸 매우 꺼려하고 있고 매수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연락 안받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4. 업체 점검 안받고 보수했을 경우, 여전히 동일 하자 발생하거나 보수 불이행시 손해 배상 혹은 계약 파기 및 배상
이 전반적인 핵심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꼼꼼하게 기술해서
어차피 매수인이 리모델링하고 살거 아니냐던 집주인댁과 매수인인 저보고 배관 뚫으라던 부동산 실장님에게 내용증명 한 통씩 등기로 보내드릴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 말고 매수인의 입장에서 하자 보수는 챙기고, 내용 증명 안보내도 더 현명하고 평화로운 방법이 있다면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P.s 원래 내 집 마련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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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냥냥님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의 설렘도 잠시.. 매도인의 비협조로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냥냥님께서 계획하신대로 문자를 먼저 드릴 것 같고요. 우선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약을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민법 상 매도인은 매수인이 인지 시점으로 6개월 간 하자를 책임져야 하고 현재 그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만하게 대화를 통해 해결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서라도 해결하는 게 맞다고 조심스럽게 생각되네요... 다만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말 어려운 것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인데 막상 감정을 앞세워서 하다 보면 결과가 꼭 안좋더다고요. 냥냥님이 아무리 화가 나도 이성적으로 접근해보시고 잘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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