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잔세낀 매물 구매시 주담대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매매 19.5억 (kb 20억)
기 전세 5억/90
만기 26.12
저는 무주택자이고 매우 많은 검색을 해봤는데 어디는 된다 어디는 생활자금 1억만 나온다 말이 달라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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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아내성님 ^^
주담대의 경우 소유권 이전(잔금) 3개월 이내 주택담보대출 가능하고
3개월 이후부터는 생활안정자금에 해당하는 전세퇴거자금 대출로 규제지역의 경우 한도 1억이 가능합니다.
전세만기가 3개월 이상 남은 세낀물건을 살 경우 추후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드릴 현금확보가 되어야합니다.
예시가 있어 참고 되실 만한 글도 공유드립니다. ^^
https://weolbu.com/s/K8012UKk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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