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에 집을 매수하고, 임차인을 구해서
전세계약서를 1월에 작성했습니다.
잔금일은 아직 남았고, 임차인분이
임차인 공동명의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차인 공동명의 변경 시, 유의사항이나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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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3가지 주의하시면 될거 같아요 1. 보증금은 한사람한테만 2명이라,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한사람한테 반환하는 것이 문제 없도록 특약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2. 책임은 연대로 퇴거 후 문제가 있을 때, 누구 책임인지 임대인 입장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연대책임으로 간다고 특약을 해 놓으면 편합니다. 3. 대출 문제 없는지 사전 확인 그리고 혹시 모르니, 기존 전세 자금 대출에 문제 없는지 확인해보라고 해주면 좋겠습니다! 머리 아프실텐데, 홧팅입니다!
골든리치님 안녕하세요~ 임차인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 시 혹시나 하는 문제가 있을지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를 새로 써서, 특약으로 리스크를 잘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보증금 반환 : 아마 높은 확률로 부부 공동명의로 하실텐데, 가족이라 하더라도 보증금반환 대상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에 대한 연대책임과, 지급방식에 대한 특약을 넣으시면 좋습니다. - 임차인 A, B는 보증금 및 임대차 계약상 의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 전원의 공동명의 계좌 또는 임차인 전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지정한 1인의 계좌로만 반환한다. 임대인은 해당 방식에 따라 반환 시 모든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2. 전세대출/보증 책임 조항 : 이 부분은 임차인이 챙겨야하지만, 혹시나 모를 상황으로 임차인에게 확인을 요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임차인은 공동명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기관의 승인, 유지, 변경 등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한다. 골든리치님 화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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