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거주 의무 지역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전입신고는 할 예정입니다만,
현재 상황이 해당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잠시 1-2년 간 지방 파견을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파견 지역에서 월세로 지내고 있고, 이후 복귀를 고려하여 매수를 미리 해두려는데요.(조만간 매수하고자 합니다)
당장 실제로 거주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 전입신고만 하고 1-2년은 비워두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실거주 기준을 충족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난 글을 찾아보니, 관리비 등을 확인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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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츄파춥스젤리님 실거주 의무 관련 고민이 있으시군요 현재 토허가 지역에서는 매수후 실제 실거주 의무가 있고, 조사를 통해서 위반이 확인될 수 실거주 이행 명령을 내리고,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 이부분에 대해서는 실거주가 가능한 시기에 매수를 하시거나 실거주 의무가 없는 비규제 지역을 투자하는 것 , 규제 지역에서 세안고 매수하는 방법 ( 단, 자금 운용이 가능할지는 확인 필요합니다 )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젤리님 안녕하세요. 지방 파견이라는 상황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입신고만하고 집을 비워두는 것은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토허제 지역 안에서 실거주는 단순한 서류 등록 뿐만 아니라 실제 점유 하고 있는지,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함께 사후 점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비 사용내역 등으로 사용량이 너무 적거나 기본료만 청부된다면 지자체로부터 실거주 위반 의심을 사게 되어 소명요청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젤리님께서 매수하시려고 하는 해당 지역의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현재 파견증명서 등을 통해 허가가 가능한지,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해당 지자체에 먼저 문의해보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앞서서 리스보아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세끼고 매수가 가능한 비규제지역 중 서울과 가까운 곳들안에서 미리 매수해두고 나중에 실거주로 들어가는 방향을 생각해보신다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젤리님 화이팅입니다 :)
안녕하세요, 츄파츕스젤리님. 토허가 지역의 경우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거주 여부는 단순 전입이 아니라, 전기,수도,가스 사용량 등 생활 흔적과 실제 거주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회사 발령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을 통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례도 있으나 일괄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현재 상황에서 소명이 가능한지, 필요한 증빙이 무엇인지, 사전에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꼭 매수하실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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