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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중 임대인 변경

26.01.26

아파트 전세 임차인 입장으로 여쭙습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2.10. 전세 계약
24.10. 묵시적계약연장(임대인과 통화 24.8.)
25.4. 임차인 승계조건으로 임대인 변경 및 아파트 전세 계약서 재작성
         * 계약서는 기존과 동일하되, 특약사항 맨 아래에 이하 내용 추가되어 있음
        **  매매로 인하여 임대인이 변경 되었고, 임차인승계조건이며, 계약기간 변동없이 임대인 인적사항만 변경해서 다시 작성함

26.1. (현재) 임차인(본인)이 퇴거로 집을 빼야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림

 

이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인A와 임대인은 전세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한다고 주장
사유는 제가 임대인이 변경될때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건이라고 주장하며 갱신계약이 아니므로 중도퇴거로써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기존 임대인과 묵시적계약연장을 하였고(24.10.~26.10.) 그 사이 임대인이 변경되어 임대인 명의가 바뀌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재작성한 것입니다. 이를 새로운 전세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저는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으므로 3개월 이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퇴거하고 (새로운 임차인 여부와 상관 없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을까요? (질문 1)

혹은 임차인(본인)이 전세 임차인을 새로 구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 (질문2)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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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골드트윈
26.01.26 21:28

최은미님 안녕하세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생각처럼 기존 계약의 승계로 새로운 계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약으로 "매매로 인하여 임대인이 변경 되었고, 임차인승계조건이며, 계약기간 변동없이 임대인 인적사항만 변경해서 다시 작성함" 이라고 명시하셨고 별도로 계약기간이 계약서 작성시점부터 2년으로 변경된 것이 없기에 계약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사장님과 임대인의 주장은 불합리한 부분이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도 보내고 대응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필요시 네이버 expert 등을 통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징기스타
26.01.26 22:15

저도 골드선배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다음 임차인을 구하실때 기존 임차인분의 협조가 굉장히 정말 제일 최고로 중요한데, 굳이 복비를 아끼실려다가 더 큰 비용읗 치룰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627 규제 전이라 전세퇴거대출은 나오실 듯 합니다만, 그래도 협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니깐요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홧팅임다!

뷰가공
26.01.26 22:40

안녕하세요! 여러 복잡한 상황들로 인해서 많은 궁금증이 생기실것 같아요! 위에 이미 답을 알려주셨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임차인님에게 가장 중요한건 전세금을 잘 돌려받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동산 사장님에게 명확하게 통보를 해주시고 통화내용등을 녹음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만약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대응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잘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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