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리치사모] 월부챌린지 1146회 진행중 : 3월 31일차 #2 신문

26.03.31

 

자녀에게 아파트 증여할 경우

증여세(국세청), 취득세(지자체) 부과

 

공시지가로 증여세 신고(2022년)

약 5천만원 납부

국세청은 심의위윈회를 통해 

2021년 시가로 산정

약 6천만원 또 부과

취득세 보다 많은 증여세를 또 납부해야하는 상황

자녀가 증여 받을려면 증여세, 취득세 납부할 정도의 재력은 되어야겠음

 

 

 

 

 

 

챌린지에 참여하는 멤버에게 응원 댓글을 남겨주세요. 혼자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어요.🚶‍♀️🚶‍♂️


댓글

리치사모님에게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