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부동산&형사 동시 전문 변호사
변호사형입니다.
여러분, 일정 금액까지 압류자체가 불가능한 일명 ‘생계비계좌’라고 들어보셨나요?
채권자는 돈 못 받아서 난리고 채무자는 매달 급여를 받고있는데도
정작 압류는 안 된다?
네, 현실입니다.
현행법상, 채무자의 최소 생계비는 보호됩니다.
실무 기준으로 보면
즉, 채무자가 매달 245만원씩 벌고 그게 생계비 계좌로 들어오면
→ 사실상 강제집행이 막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채무자가 매월 25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자신의 의지로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돈을 회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이런 케이스 많습니다.
이 구조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거 평생 못 받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시간이 흘러, 최저시급이나 물가가 상승하면 생계비계좌의 압류불가 한도 또한 증액될 것이기에,
채권자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갖는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보면 법 취지도 명확합니다.
빚이 있다고 해서 생존 자체를 끊어버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래서 법은 최소한의 금액은 남겨둡니다.
현재로서는
이 두 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조인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케이스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 받던 사람이 근무일을 줄이는 방식으로
→ 250만원으로 맞춰버리는 경우
이렇게 되면 사실상 합법처럼 보이는 회피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채무자가, “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 주 3일 정도만 근무해야한다”라고 주장하며
스스로 근무일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할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채무자의 회피 방식을 의도적으로 설계하면
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게 결합되면 형사 리스크까지 올라갑니다.
채무자가 급여를 가족명의의 계좌로 받는다거나, 현금으로 받아버리면
채권자 입장에선 더더욱 강제집행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급여 압류만 보고 있으면 절대로 답 안 나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갑니다.
물론, 급여를 압류해야하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은
채무자에게 재산이라 할 만한 것이 없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채무자의 급여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생계비계좌 제도는
입니다.
문제는 제도 자체보다 그 경계선이 어디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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