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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전세낀 물건을 무주택자 매수시 주담대 여부

26.03.31

안녕하세요~ 제목그대로 다주택자 세낀 물건 매수했습니다. 저는 생초구요. 주담대 안되면 후순위 주담배 여부 문의드려요. 

 

  1. 매매가 -19.6억
  2. 전세- 8억
  3. 부부합산 연소득2.2억 
  4. 잔금일 8월 예상(전세만기는 27.4월)

    #질문사항

    부족금은 4억정도라 퇴거시 생활안정 1억 예정이고 나머지3억을 잔금때 주담대 받으려하는데 안된다는 의견이 많아 보험사 상담했는데 현재기준으론 되고 (아마도 후순위인거같음) 금리는 4%후반대라네요. 

    제가 첨부드린 파일에는 7번. 임대차만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까지는 주담대가 가능한것으로 아는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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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꿈이있는집
26.03.31 21:01

안녕하세요 내집사자님 우선은 계약 넘 축하드립니다! 다주택자의 세낀매물을 매수하시고 대출금이 궁금하신것으로 이해했습니다 :) 전세퇴거자금대출도 주담대와 성격이 같기 때문에 전세퇴거자금대출1억, 주담대 3억 이렇게 각각 별도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상담 받으신 것 처럼 현행 기준으로는 후순위대출이 가능할 수 있으나, 대출 규제가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점, 그리고 통상 연말이 될수록 대출 총량이 부족한 점으로 보아 최대한 많은 (최소 5개 이상의) 1, 2금융권에 해당 대출이 가능한지 직접 문의하시어 대출 준비를 해놓으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잘 준비하셔서 잔금 마무리까지 화이팅입니다 ^^

내안의풍요
26.04.01 08:45

안녕하세요 내집사자2님:) 다주택자의 세낀 매물에 대한 주담대에 대해 궁금하신것으로 이해헀습니다. 질문에 첨부해주신 표는 전입의무에 대한 내용이며 대출과는 관계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구입목적으로 하는 대출, 즉 주담대는 잔금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가능합니다. 그 이후인 3개월후 부터는 주택구입목적외 대출로 보아 생활안정자금대출명목으로 1억으로 제한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에 잔금인 8월인 경우 현재 세입자의 보증금을 제외한 후순위주담대로 가능하나, 세입자가 퇴거하는 시점에 전세보증금 반환은 생활안정자금의 목적인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그 외금액은 별도로 자금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대출관련하여 대출은행과 상담사를 통해 확인해보시고 자금계획 세우셔서 잔금까지 잘 마무리 되시길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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