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받고
두번째 주택 구입 시 신생아 취득세 감면을 또 받을 수 있는 구조인가요?
신생아 취득세 감면 1주택자에 한해서 라고 되어 있던데 2주택 구입할땐 적용이 안된다는건지 된다는건지 이해가 잘 안가서요.
생초 감면은 부부모두 무주택자라야된다고 되어서 확실한데 …
혹시 설명 가능하신분 있으실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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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복다람쥐님, 취득세 감면 조건에 대해서는 꿈집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현 상황에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래 2가지 상황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후, 자녀 출산을 하게 될 경우?? 같은 주택에 대해서 추가로 혜택 신청을 하면 차액 만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에 문의하면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후, 1주택 갈아타기를 진행할 경우에도 추가 감면 가능할까? 1주택 갈아타기라는 조건과 신생아특례에 해당하는 조건만 맞다면 신규 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주택은 다주택에 해당하여 안되는 걸로 압니다.) 다만, 부동산 정책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신청하는 시점에 혜택의 적용 여부/조건 등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다람쥐님, 내집마련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복다람쥐님 취득세감면에 대해 중복으로 적용가능한지, 각각 설명 원하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 우선 결론은 생애최초와 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고 만약 제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한도가 더 높은 신생아로 할 것 같아요! 아래는 내용 정리해놓았는데, 참고해주시면 될것같습니다 ☺️ 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조건 : 생애최초 무주택자 - 대상 주택 : 실거래가 12억 이하 (지역상관x) - 감면 금액 : 취득세 100% (한도 200만원) - 소득요건 없음, 취득후 3개월 이내 실거주 3년 의무 (전월세 주거나 매도 시 환급) 2. 신생아 취득세 감면 - 조건 : 2024년 1월1일 이후 출산, 출산 후 5년이내 주택 취득(또는 주택 취득 후 1년이내 출산 시) & 무주택 또는 1주택 처분 조건(생애최초 아니어도 됨) - 대상 주택 : 생애최초와 동일 - 감면 금액 : 취득세 100% (한도는 500만원) - 소득요건 없음, 취득후 3개월 이내 실거주 3년 의무 (전월세 주거나 매도 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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