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 소유권 이전 셀프등기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26.07.09

 

분양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시 분양회사에서 등기서류 받을때 위임장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위임인에는 시행사 정보가 이미 작성 되어 있고 대리인에는 제 정보를 적는게 맞나요? 공동명의면 두 사람 모두의 정보를 적어야하나요? 

아니면 이건 소유권 이전등기업무처리를 위한거니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적어도 무방한가요?

셀프등기해보신분들의 조언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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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복다람쥐
26.07.09 15:24

하나 더 여쭐게요. 위임인란 등기의무자에 시행사 정보가 있고 등기권리자란이 비어 있는데 여긴 제 정보 적는거 맞죠? 공동명의면 두 사람 다 적구요.

온길
26.07.09 06:13

안녕하세요 복다람쥐님! 공동명의 셀프등기라면 위임장의 대리인은 등기신청을 실제로 진행하는 사람이라 공동명의자 중 한 분만 적는 경우가 일반적인듯합니다. 시행사 정보는 위임인으로 이미 기재되어 있다면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다만 분양회사에서 준 양식마다 작성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서류를 받으신 분양사무소나 관할 등기소에 한 번 확인하시게 가장 확실한 것 같습니다 :)

제리파파
26.07.09 08:19

안녕하세요 복다람쥐님! 우선, 분양아파트 입주를 축하드립니다^^ 분양아파트의 셀프등기를 준비하시면서 위임장 작성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분양회사(시행사)로부터 등기서류를 넘겨받기 위해 제출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실때 위임인은 시행사(분양회사) 정보가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을 넘겨주는 주체인 시행사가 본인들의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여 등기 신청 권한을 넘긴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리인을 작성하실 때는 등기를 직접 신청하러 가시는 분의 정보를 적는 것이 맞습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두분 모두등기소에 가시는 경우에는 공동 대리인으로 두분 모두 작성해주셔야하고, 두분 중에 한 분만 등기소에 가신다면 실제로 방문하시는 1명의 정보만 적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행사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한번 더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ㅎ아내해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