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 안녕하세요!
내마기를 듣다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생겨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6.27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하여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로 하였다,
라고 너무 무섭게 쓰여있습니다
제 상황은 무주택자 + 서울 실거주+ 정책성 대출X(시중 은행 대출만 가능)인 슈퍼 부린이입니다.
- 서울 내집 마련을 위한 주담대는 최대 30년만기로만 받을 수 있는것 일까요?
- 10/15정책에서 스트레스 금리를 1.5 → 3.0%으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미루어볼때, 스트레스 dsr을 계산할 때 신용대출과 주담대 금리를 약 8프로(지금 거의 4-5%)로 계산하여 dsr을 산정하고 해당 dsr값이 40프로 이내여야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dsr에서 연소득액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인터넷 상 비과세 급여는 제외하고 심지어 상여금도 제외한다? 라는 글도 봐서 정확한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 약관대출과 청약통장 예담대는 dsr산정에서 제외되는 대출로 알고 있습니다. dsr산정에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 대출 구분법이 따로 있을까요?
5. 만기일시상환과 원리금균등이 원금균등보다 초반에 이자를 덜 내서 좋지만 dsr이 높게 잡히더라고요. 한도를 따지면 원금균등을 해야겠고, 근데 현금 녹는거 생각하니 원리금균등해야될 것 같고.. 둘의 한도 차이가 크지않아서 원리금균등을 선택하는거겠죠…?
선배님들, 얼굴도 모르는 제게 매번 친절히 알려주시고 답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