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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창작컨첸츠업, 광고대행업은 수익기준으로 어마정도 났을때 사업자를 내면좋을까요? 창업감면 측면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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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프리덤님! 세무사님께 여쭈어보았는데요, 창업감면 측면으로 보면 1. 종합소득세는 수익에 대해서 부과되는게 아니고 순이익에 대해서 부과되는거기 때문에, 수익기준보다는 이익기준으로 판단하는게 좋습니다. 2. 미디어컨텐츠창작업과 1인 미디어컨텐츠창작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동일해서 사업시작하자마자 미디어컨텐츠창작업으로 사업자등록 하는게 유리합니다. 창업감면 5년 카운팅이 시작 되는 해는 순이익이 날때까지 밀리기 때문이예요.(최대4년간 유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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