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갈아타기 질문 드립니다.
<현 상태>
현재 1주택자로 매도 가계약 상태입니다.
6월 10일 기존 집 잔금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예정 (현재 등기상 1주택자, 6월 10일 이후 무주택자)
<플랜>
토허가 지역 전세 만기가 27년 2월인 세 낀, 다주택자 매물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27년 2월 입주 시점에 주담대 금액이 최대로 나오게 하려면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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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우왕우왕님 안녕하세요? 질문 중에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 답변 남깁니다. 저 역시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고 있는 수강생이기 때문에 답변이 정확할 수 없습니다. 꼭 직접 알아보시고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5/9까지 계약을 완료한 주택에 대해서만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가 가능하며, 어제 나온 기사(26.4.6.)에서는 대통령께서 5/9까지 토허제를 신청한 주택까지만 양도세 중과 유예를 확대 적용할 것 같다는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만약 6/10에 무주택자가 되어서 다주택자의 세낀 매물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시더라도 현재 보시고 계시는 27.2월 세낀 물건이 6/10이 되면 잠겨 사라질 수 있고, 그 전에 약정서를 쓰고 토허제를 받으려 하더라도 아직 1주택자이기 때문에 토허제 신청이 어렵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구청)마다 1주택자의 갈아타기를 토허제 신청 대상으로 보느냐 안보느냐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꼭 해당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작년 25.6.27. 대책 이후에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물건을 매수한 후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할 시 보증금반환대출(주담대)의 한도가 1억으로 줄어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규제가 27년까지 그대로 이어질 경우에 자칫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보증금반환대출을 받으려다 한도가 1억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보증금에서 1억을 뺀 나머지 차액이 현금으로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제가 아는 선에서의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저 역시 수강생이며, 규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기에 꼭 우왕우왕님께서 해당 구청과 은행 등에 직접 물어보고 확인해보신 후에 진행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왕우왕님 안녕하세요^^ 27년 2월 입주 물건이 이미 매수가 정해지신 상황이신 걸까요? 위에서 다른 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매물은 5월 9일까지이기 때문에 6월 10일 이후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매물이 잠길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출의 경우, 현재 토허제 지역은 생애최초가 아닌 이상 무주택자 기준 LTV 40%까지 가능하지만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후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생활안정자금이 되기 때문에 최대 대출금액이 1억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것처럼 입주 시점에 주담대가 최대로 나오기 위해서는 전세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물건을 매수하시고 입주 시 주담대를 실행하셔야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갈아타기 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우왕우왕님 안녕하세요 최근에 규제가 많이 변하고 있고 특히 대출부분은 국회 동의 등과 같은 법적인 절차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현재 상황에서 금융사별 대출 상담사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리고 최근 대출 관련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다주택자의 사업자 대출과 전세대출 등이 제한되고 대출 연장이 불허되고 있어서 현재 가능하다고 해도 27년도에 어떤 상황이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출삼당사를 통해 금융사의 움직임과 정보를 문의하면서 리스크를 만들지 않는 선택을 미리 준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드립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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