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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의내용에서 최대절세를 위한 사업용카드 사용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항목들중에 제 사업과 연관이 있는것만 해야하는지 아니면 모두 다 해도 되는지 (전자상거래 소매업, 컨텐츠미디어창작업)
그리고 직장 연말정산 시에는 사업용카드, 개인용카드 모두 반영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업용카드 썼을때 겸업사항에 불이익이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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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프리덤 대표님~ 세무사님께 여쭈어보았는데요, 세법상 비용처리의 대전제는 나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직장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소득공제 받은 부분은 개입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해요. 따라서 직장 연말정산시 개인용카드 부분만 신용카드소득공제로 반영하셔야 되며 사업용카드로 결제하신 부분은 사업상경비로 처리하시는게 훨씬 이득이라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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