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를 안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인생에 있어서 꼭 들어야할 필수 강의!!
< 등기사항증명서 >
🩵 (갑구) 🩵
소유권 이전 날짜, 거래가액, 나쁜권리(압류, 가처분 등)
🩵 (을구) 🩵
근저당(>집값), 저당권자
🩵매수할때 주의사항 🩵
채권최고액 + 계약금 + 중도금 < 매매가(집값)
🩵근저당(대출)이 있는 집 매수 🩵
(요약) 1. 실제 대출금액 확인(대출잔액증명서 요청)
2. [진행조건] 채권최고액 + 계약금 + 중도금 < 매매가
3. 잔금일에 대출 말소될 수 있게 특약 넣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후 대출이 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대출액의 120~130%를 설정하므로,
금융거래확인서를 확인해서 대출 잔액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
추가 대출금지 + 잔금 시 근저당 말소, 특약 걸고 매수 진행
< 중대하자 >
🩵 관리사무소와 아랫집 방문
1. (아랫집) 직접 방문하여 윗집 누수 이력 여부 확인
2. (관리사무소) 전화/방문하여 매수할 집 위, 아래 세대 누수 민원접수 여부 확인
< 특약 >
🩵 가계약은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님 🩵
💛 특약 초안에 꼭 들어가야할 내용 💛
[중대하자]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따른다
‼️[근저당]
(근저당X)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은 없으며, 잔금일까지 이를 유지한다.
(근저당O)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 설정은 잔금일 전에 변제 및 전액 말소하기로 하고, 추후 잔금일까지 소유권 이외의 변도사항이 없도록 한다.
[전세협조] 매도인은 매수인의 임대차계약을 위한 부동산 방문 등에 적극협조한다. (집 보여주기, 전세계약 등)
‼️ [위약금]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가계약금이 아니라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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