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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부동산 투자 시작하는 법 - 열반스쿨 기초반
너바나, 자음과모음, 주우이

안녕하세요,
그릿 있는 투자자 최강파이어입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은 입주 물량 부족 여파로 전월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중인 분들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를 고민 중이실 테고,
지방 물건에 투자하신 분들은 세입자 만기 시점에 맞춰 매도 타이밍을 저울질하고 계실 텐데요.
투자의 기본이자 실거주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존 2년 계약에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임대료 인상 폭을 기존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2020년 7월에 전격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는 달리,
시행 초기에는 매물 잠김 현상으로 인해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후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2022~2023년 역전세난을 겪기도 했지만,
최근 다시 전세 가격이 상승 곡선을 그리며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 올바른 사용 방법 및 임대료 계산
행사 시기: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인상 폭: 기존 금액의 5% 이내입니다.
월세/반전세 주의사항: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씩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을 하나로 합산한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5%를 계산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렌트홈 임대료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횟수 제한: 동일 주택에 대해 단 1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3. 놓치기 쉬운 갱신권 사용 대상: "법인도 가능하다?"
흔히 법인은 갱신권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을 놓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한 경우.
중소기업 법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등)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
법인 세입자는 무조건 갱신권이 없다고 오해하여 만기 시 매도를 계획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갱신권 행사로 계획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갱신권 사용이 가능한 대상인지 계약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공급부족과 물가상승으로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은 단순히 ‘2년을 더 사는 권리’를 넘어
나의 자산을 지키거나 주거비용을 통제하는 핵심장치라는 것을 인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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