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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부동산 보유세 공부 1탄에 이어서
지금부터는 부동산 보유세 중 둘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보유세 중 재산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eolbu.com/community/3984861
개인적으로 스스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글이니
혹시 틀린 내용이나 수정할 부분 있다면 편하게 말씀 부탁 드립니다.
종부세를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비싼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보유세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재산세는 주택별로 각각 계산되는 세금이지만,
종부세는 '사람' 기준으로 전국에 보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되는 세금입니다.
즉 구조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세금 성격 | 기본 보유세 | 추가 보유세 |
계산 기준 | 주택별 계산 | 사람 기준 합산 |
대상 | 집을 보유한 사람 | 고가주택 보유자, 다주택자 |
납부 시기 | 보통 7월·9월 | 12월 1일~15일 |
핵심 포인트 | 집마다 따로 계산 | 전국 주택을 합쳐 계산 |
그래서 주택 수가 늘어나거나, 보유 주택 가격이 높아질수록
재산세보다 종부세의 영향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종부세는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사이에 납부하게 됩니다.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분납도 가능합니다.
일단 이 정도 구조를 머리속에 넣어 두시고 실제 계산식을 통해 종부세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역시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계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로드와 정리해본 종부세 구조>
표로 정리해 보았지만 복잡합니다. 어려워요. 다시 설명해 볼께요.
전체 구조를 단순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과세 대상 금액
② 과세 대상 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③ 과세표준 × 종부세율 = 종부세액
④ 종부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세액공제
⑤ 종부세액 + 농어촌특별세
⑥ 세부담 상한 적용
→ 최종 납부세액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흐름은 단순합니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 중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이 세 가지는 재산세 글에서 설명한 개념과 동일합니다.
(참고: https://weolbu.com/community/3984861)
이번 글에서는 종부세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 위주로 보겠습니다.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부터 과세가 시작됩니다.
이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기본공제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단독명의 기준 기본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공시가격이 이 금액 이하라면 종부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1주택자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11억 원이라면 종부세는 없습니다.
공시가격이 14억 원이라면 12억 원을 뺀 2억 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럼 공동명의일때는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기에 앞서 종부세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종부세는 집 기준'이 아니라 '사람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역시 이 큰틀에서 움직입니다.
즉, 기본공제 역시 집이 몇 채인지도 중요하지만, 그 집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도 함께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4억 원짜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독명의라면 12억 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14억 − 12억 = 2억 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지분 50:50 가정) 공시가격 14억원 짜리 1주택에 각자의 공시가격은 7억 원씩입니다. 각자에게 기본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 합계는 동일하게 2억 원 수준입니다.
즉 1주택이라면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기본공제 효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다주택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다주택자는 기본공제가 9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의 구조가 중요해집니다.
단독명의라면 9억 원만 공제됩니다. 공동명의라면 각각에게 9억 원씩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합계 20억 원의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같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대상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 다주택을 꿈꾸시는 분들께 절세팀 하나 나갑니다.
💡 절세 팁: 다주택자라면 공동명의를 검토하세요
공동명의 구조에서는 각자에게 9억 원씩 공제가 적용됩니다. 단독명의보다 과세 대상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특히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클수록 이 차이는 더 커집니다.
출처 입력
단, 단독명의에서 중간에 공동명의로 전환할 때는 취득세와 증여세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절세 효과와 전환 비용을 반드시 같이 계산해봐야 합니다. 가급적 처음부터 공동명의 하세요. ^^
정리하면
종부세 기본공제는 단순히 집값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에 따라 실제 과세 대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본공제 기준은 세법에 명시된 내용이라 변경하려면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책적으로 쉽게 바뀌는 요소는 아니지만, 정책 방향에 따라 조정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종부세율 역시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즉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의 경우 세율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종부세 부담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세율 자체보다는 기본공제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세율표의 기준은 시세도 아니고 공시가격도 아닙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60%)까지 적용된 과세표준 기준입니다.
즉 생각보다 세율 구간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종부세는 재산세와 완전히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부 금액이 조정됩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이미 납부한 재산세가 있다면
그 일부를 종부세에서 차감해 주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를 공제할 재산세액이라고 합니다.
즉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 세금이 이중으로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일정 부분 조정 장치가 들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주택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종부세의 세액공제는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는 다른 제도로, 종부세법에 별도로 규정된 공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보유기간, 연령
연령이 높거나 보유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올라가며,
두 요건을 합산하여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1주택자라도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 실제 납부세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이 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며,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단독명의로 간주하는 특례 신청을 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종부세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있나?
구분 | 종부세 | 양도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 없음 | 있음 |
장기보유 공제 | 있음 | 있음 |
고령자 공제 | 있음 | 없음 |
최대 공제율 | 80% | 최대 80% 이상 가능 |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완전히 다른 제도 입니다.
[5] 농어촌특별세
종부세에는 추가로 붙는 세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농어촌특별세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액의 2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즉 종부세 계산이 끝나면 종부세액 + 20%가 실제 납부세액에 반영됩니다.
[6] 세부담 상한제
종부세에도 세금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세부담 상한제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전년도 보유세 총액 대비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집값 상승이나 정책 변화가 있더라도 세금이 한 번에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조정 장치가 존재합니다.
자 여기까지 실제 구조와 재산세에 없던 개념들을 쭉 설명해 보았는데요,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실 수 있어요.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를 높여 볼께요.
사례는 이번 생에 제가 가지고 싶은 아파트 2채를 기준으로 살펴보 았습니다. ^^
만약, 잠실엘스와 가락쌍용1차 아파트 두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 (나도 가지고 싶다)


표를 보시면 차이가 바로 보이실 겁니다. 단독명의라면 약 1,049만 원. 공동명의라면 약 281만 원. 명의 하나 차이로 연간 770만 원이 달라집니다.
10년이면 7,700만 원입니다.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시작해야 하는 이유, 숫자로 보이시나요?
이 사례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건 그만큼 좋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겁낼 이유가 없어요.
둘째, 다주택 구간에서는 명의 구조가 세금을 결정합니다. 공시가격 합계가 커질수록 공동명의 효과는 더 커집니다.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전체 구조를 한 번 더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부세 구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종부세는 고가주택 또는 다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추가 보유세
② 재산세와 달리 사람 기준으로 전국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
③ 기본공제(기본 12억, 9억)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과세 시작
④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 산정
⑤ 재산세 일부 차감 및 세액공제 적용
⑥ 농어촌특별세 20% 추가
⑦ 세부담상한으로 급격한 세금 증가 제한
즉 종부세는 단순히 세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제 기준과 합산 구조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구조를 함께 이해하고 있으면 부동산 보유세 전체 흐름이 훨씬 명확하게 보입니다.
세금 제도는 정책 방향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최신 기준은 항상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연 올해 7월 예정되는 세금개편이 어떻게 될지… (너무 아프지 않았으면 합니다. ^^)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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