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매매 시장의 움직임이나 경매 물건이 늘어나면서, 거주 중인 집의 소유자가 바뀌어 당황하시는 임차인분들이 많습니다.
"내 보증금은 안전할까?", "새 주인한테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하나?" 이것 저것 헷갈리고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저 변호사형이 법적 구조와 함께, 임차인이 반드시 기억해두어야 할 '보증금 수호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집이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즉, 여러분은 새 주인에게 "나 여기서 계속 살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 나갈 때 "내 보증금 돌려달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항력(점유+전입신고)을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하며, 새 소유자보다 앞선 선순위 담보(근저당 등)가 없어야 안전합니다.

선의에 기대지 마십시오. 소유권 이전 직후, 새 주인에게 아래 내용을 담아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재 보증금 얼마, 만기일 언제인 임차인입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니 보증금 반환 의무가 승계되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주인이 이른바 '바지사장'은 아닐지 걱정되시죠? 직접 재산을 볼 수는 없어도 법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미납국세 열람 (국세징수법 제109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체납액을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일정 금액 초과 시 동의 없이도 가능)
HUG 정보 활용: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이나 구상채무 존재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기가 되었는데 새 주인이 "돈 없다"며 배째라 식으로 나온다면? 이사 가기 전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내 권리를 박아두면 이사를 가거나 전입을 빼도 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철통같이 유지됩니다.
집주인이 바뀌는 것은 임차인에게 큰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법은 준비된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중 ‘4번’ 항목, 새로운 집 주인의 변제능력을 꼭 확인해보시고, 불안한 마음이 드신다면, 전 임대인과 현 임대인에게 계약승계를 거부하고, 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즉시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소중한 보증금을 꼭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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