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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청구권 사용 후 새로 계약 시 중개사 수수료를 전체 전세금에 대해 지불하라고 부사님이 화를 내셨어요

26.04.22

 

안녕하세요? 

이번에 광주광역시에 있는 집을 매도하려다 계획대로 안되서 기존 세입자와 새로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사님께 매도 부탁드렸다 매도 문의가 전혀 없다 하시고 청구권 갱신하지 않는다는 특약 넣어서 2년만 더 전세 내어도 좋을것 같다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계약 체결 후 5분 후 문자가 띠리링~!

전세금 전체에 대해서 0.3% 적용한 수수료 넣으면 현금영수증 끊어준다는 메세지가 왔어요.

 

부사님께 전화하기 전에 주변 몇몇 중개사 지인께 물어보니 말이 안된다..등 여러가지로 그건 아니라는 의견을 주시고 여기 월부에서 비슷한 답들을 검색한 후라 정리를 해서 부사님께 의논코자 전화를 드렸는데

 

부사님이 저에게 역정을 내시면서 전체 금액을 다 주는게 맞다 하시는 거예요. 분명 계약 전까지 상냥하시던 부사님이 저에게 화를 내시며 말씀하시니 너무 당혹스럽더라구요. 

 

새로 세입자를 데려온 것도 아니고 매도한다고 했을 때 집 한번 보여준 건수도 없는 계약인데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렵다고 하니 새로 한 계약이니 다 주는게 맞고 그게 상식이라고 하시네요. 

 

그러시면서 전화를 끊으시고 저희 친정아버지께 전화해서 또 화를 내셨다 하네요. 제가 외국에 오래 있어서 그 집을 친정 아버지가 관리하셔서 이번 건도 아버지가 구해오신 사장님이시거든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해 보며 답변에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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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감사의열쇠
26.04.23 03:29

안녕하세요 에임하이님. 부사님의 갑작스런 감정표현에 많이 당황하고 놀라셨을 것 같아요.🥹 다행히 계약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지금이라도 확인하고 반영하고자 하시는 모습 정말 멋지세요! 중개 수수료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셔서 저는 “갱신권 사용”에 대해 밀씀 드려봅니다. 혹시 기존 세입자가 “갱신권”을 이미 사용하신 상황이실까요? 만약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특약하지 않으셔도 주택에 대해서 갱신권은 1번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계약 연장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 이미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이번에 재계약 할때 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이라고 명시하여야 갱신권 사용이 완료되고, 종료시점에는 세입자에게 퇴거 요청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해사 기존 세입자가 어떤 상황이신지 확인해 보시고 계약에 반영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부사님과 소통 잘 하셔서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에임하이님 빠잇팅!🩵

국송이
26.04.22 21:42

에임하이님 안녕하세요. 내용을 들어보니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셨을 것 같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논리를 기준으로 말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건은 기존 세입자와의 재계약에 해당하는 상황이라, 일반적인 신규 중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실무적으로도 전체 전세금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적용하기보다는, 증액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별도로 소액 협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전체 금액 기준 수수료를 요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을 차분하게 설명하시면서, 재계약 수수료로 일정 금액을 제시하시거나 증액분 기준으로 협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해당 조건이 계속 유지된다면,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인 만큼 당사자 간 직접 계약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택지를 가져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바결
26.04.22 21:52

안녕하세요 에임하이님. 써주신 내용 읽어보니 친절하시던 사장님이 수수료때문에 화를 내셔서 많이 당황스럽고 속상하셨겠어요. 그리고 기존 임차인과의 재계약으로 앞에서 국송이님이 말씀주신대로 신규중개로 인한 임차인과의 계약이 아니다보니 전체 금액을 다 드리는건 어려울 것 같다고 다시 잘 말씀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기존 임차인과 단순 연장 계약서 작성 시 대필료로 5~10만원이 일반적입니다. 전세금액이 증액 된다면 좀 더 드려야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체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드리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 후 문자를 주셨다는 걸 보면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계약 전 부사님과 얘기를 하고 계약서 작성을 했으면 좋았을 부분인데, 이미 계약서를 쓴 상황이라 저렇게 문자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신규 계약이 아니다보니 부사님과 잘 협의하여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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