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끊임없이 성장해나가는 스카이브로입니다.
투자를 이어가다 보면 세입자가 퇴거하는 상황은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계약 만기 전 세입자 사정으로 퇴거하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번에는 계약 만료 후 추가 세입자를 받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준비 과정은 조금 달라, 정리 차원에서 기록으로 남겨봅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직접 반환하면 되지만,
대부분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했다면 질권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직접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으로 직접 상환 처리해야 합니다.
사전에 은행과 중개사를 통해 정확한 상환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규 전세 세팅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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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새 세입자 잔금이나 대출 실행 자금으로 마련하는 경우,
자금이 들어오는 날과 기존 세입자의 퇴거일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잔금 실행 시간과 이사 시간이 어긋나면 당일에 혼선이 생길 수 있으므로
미리 여유 있게 일정을 맞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은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체 한도가 충분히 설정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필요 시 증액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당일에 한도 문제로 송금이 지연되면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중개사님이 처리해주시기도 하지만, 한 번 더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당사자 간 협의 후 정산 예정 금액을 상계 처리하거나
전세금 중 일부를 보류한 뒤 정산 완료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이사 당일 절차를 안내해두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후 전세금을 지급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는 경우에는 잔금 수령 후 입주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잔금 이전에 점유가 이루어질 경우 추후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비용으로,
법적으로는 소유자가 부담하는 항목입니다.
다만 실무상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퇴거 시 해당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여 임대인이 반환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내역을 확인한 뒤 정확히 정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이렇게 절차를 정리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훨씬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삿날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모두가 깔끔하고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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