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가계약/약정을 진행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에 머리를 쓰고있는, 곧 생애최초 내집마련하는 신혼부부입니다.
저희가 작성하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지만서도 명확한 해답을 얻지못해, 혹 여기서 선배님들의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까 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이렇게 수도권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신부의 경우 1.5억원을 약 5년 전 증여신고한 이력이 있어서 그 금액은 예금쪽에 넣었고, 결혼하며 혼인 공제 받고자 1억 추가 증여 예정이며 아직 신고 전 입니다.
5년전 증여신고내역서도 증빙으로 제출되어야 하는지, 예금잔액증명서만 제출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계획서 비율은 5:5가 아니지만 맞추기 위하여 신랑 대출의 원리금의 일부를 신부가 신랑에게 원리금상환 명목으로 이체하며 부담하면서 비중을 맞추려고 하는데 맞는 절차일까요?
마지막으로 계획서를 저렇게 작성하는데 문제있을만한 요소가 있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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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꼼꼼한적립가933님 첫 내집마련 너무 축하 드립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관련해서 너무 어렵고 혹시나 잘못하면 어쩔가하는 생각이 너무 드실 것 같습니다! 질문 중 확실한 것은 증여내역은 증역신고내역서가 필수입니다. 비율의 5:5보다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한 자금의 흐름이 잘 정리되어 있을 것, 내가 대출 감당이 가능함을 증빙하는게 제일 중요 할 것 같습니다! 제일 정확한 것은 세무사 상담을 통해서 한 번 알아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꼭 좋은 매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해보시고 또 결과 알려주시거나 궁금한거 더 질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꼼꼼한적립가933님~ 내집 마련하신 걸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고민을 질문해주셨네요. 우선 형식에 맞게 잘 작성해주셨지만 증여, 차용증, 지분 5:5와 실제 자금 흐름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소명 요구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총액 9.8억은 맞과 자금 출처 분류도 잘 하셨는데요. 부부 지분 5:5인데 실제 자금 기여가 다릅니다. 실제 신랑 약 6.3억, 신부 약 3.5억으로 64:36 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신부 지분 일부를 신랑분께 증여한 것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인증여는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 가능하나, 반드시 3개월 이내 증여 신고를 해야 안전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방법을 생각해보았는데요. 1. 지분을 실제 자금 비율대로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신랑과 신부 자금대로 6:4 비율로 조정하는 것이지요. 2. 5:5 지분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신부 자금을 보강하시는 겁니다. 추가 증여 혹은 본인 자금을 더 투입하는 등의 방법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신랑님이 신부님께 차용금 설정하셔서 신부가 부족한 지분만큼 빌리는 겁니다. 이 때 차용증, 이자, 상환을 필수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분께서 잘 상의하셔서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꼼꼼한적립가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고민이시군요. 9.8억 아파트를 5:5 공동명의로 매수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실제 자금 투입 비율'과 '명의 비율'을 최대한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1. 5년 전 증여 신고 내역 증빙 관련으로는 예금잔액증명서만으로도 가능하지만, 당시 증여세 신고서나 납부 영수증을 함께 보관해두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 이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는 예금잔액증명서만 있어도 통과될 수 있지만,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 요구가 나올 경우 해당 자금이 '증여받은 돈'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자금 비율 5:5 맞추기 - 신부가 신랑에게 대출 원리금을 대신 갚아주는 방식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 이유: 국세청은 부부 사이라도 계좌 이체 내역이 빈번하면 이를 증여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 9.8억의 50%인 4.9억씩 각자 조달하는 모양새를 만드는 것이 안전하고 현재 신랑(6.3억)과 신부(3.5억)의 자금 격차가 크니 대출 6억을 공동명의 대출로 받거나, 각자의 명의로 나누어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신랑 명의로만 6억을 받는다면, 자금조달계획서상 신랑의 투입 금액이 너무 커져서 5:5 명의일 경우 신부가 신랑에게 지분만큼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3. 계획서 작성 시 주의할점 부모님 차용금(1억)이 있는데요. 가장 꼼꼼하게 보는 부분이고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적정 차용기간과 적정 이자(연 4.6% 권장)를 실제로 이체한 내역을 남기고 무상 대여하거나 말도 안되게 차용기간이 너무 길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전문 세무 상담을 2-3군데 받아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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