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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26.04.26

 

안녕하세요~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제 명의로 아파트 매매 예정이며 현재 살고 있는 전세 집 계약자는 남편 이름으로 되어있어요.

전세대출을 제외한 23500만원 중 12500만원 제 돈이나 22년 전세 계약 시 남편에게 이체만 하고  차용증이나 신고를 따로 하지 않은 상태에요. 이 부분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어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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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다꼼이
26.04.26 00:19

안녕하세요 이너피스7님 매수를 하시고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을 고민중이시군요, 우선 매수 축하드립니다! 아마도 남편이 돌려받으실 전세보증금의 일부가 이너피스7님의 자금이고 이 보증금이 이번 매수의 자금중 일부이기 때문에 자금조달계획서에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전세보증금 부분의 원천까지는 굳이 적으실 필요 없으시고, 전체 매수금액 중 대출을 제외한 현금 부분은 현재 전세집의 보증금이라고만 기재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제출 후 지자체나 국세청에서 혹시 전세자금의 원천을 물어보면, 그때가서 남편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소명하고 차용증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너피스7님 계약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해적왕
26.04.26 08:12

이너피스님 안녕하세요! 먼저, 아파트 매수 진행 중이신거 같은데 축하드려요 🎉 매수 과정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자금조달계획서에 남편이 계약자로 있는 현 임대보증금의 출처를 어떻게 기재해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파악됩니다. 다꼼이님이 답변 잘해 주셨는데요! 자금조달계획서상 임대보증금 란에 금액을 작성하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의” 자금이냐는 부분까지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큰 무리는 없으듯 합니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를 부동산원 등 세무당국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 남편분과의 자금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증여로 볼 수 있지만, 이 또한 부부간 10년간 6억 공제 금액 한도 내기 때문에 무리는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추가적인 증여 가능성 등을 고려시 차용으로 정리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판단 해볼 수 있을거 같습니다. 세금 관련 사항이라 이 부분은 미리 준비하시면 좋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한 번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럼 매수 잘 진행되길 기원합니다 ❤️‍🔥

함께하는가치
26.04.26 10:18

안녕하세요 이너피스님 :) 부부간 자금 이동은 실질적으로 공동 자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해적왕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부부간에는 10년동안 6억원까지 증여서 면제한도 내이므로 금액이 이동된 자체가 과세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혹시 불안하시다면 과거에 증여하신것도 현재 신고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신고 하시면 되고, 기한 후에 신고하더라도 어차피 증여세가 면제이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따로 없어서 가산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 출처를 명확하게 하고 싶다면 신고를 해두시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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