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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색하늘] 주택담보대출 정리

26.04.29 (수정됨)

안녕하세요.

부동산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복잡해져서 정리해봤습니다.

 

※ 10/15 대책 대출규제 정리

구분규제비규제(수도권외)
생애최초LTV 70%LTV 80%
무주택LTV 40%LTV 70%
유주택LTV 0%LTV 60%
DSR40%40%
대출한도15억 이하  6억
15억~25억  4억
25억 초과  2억
※ KB시세 기준
제한 없음
전입의무6개월 이내 
특이사항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 
생활안정자금1주택 최대 1억 한도LTV, DSR 범위 내
다주택 금지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보유수 기준
신용대출 1억 초과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간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제한
전세대출소유권 이전 조건부 금지 
전세대출 보증비율80%비수도권 90%
전세대출 한도1주택자 2억
특이사항전세대출 보유 차주 : 규제지역 내 3억 초과 아파트 취득 불가 
규제지역 내 3억 초과 아파트 취득자 : 전세대출 제한 

 

 대출의 종류에는 정책자금, 일반은행, 서민/실수요, 그 외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정책자금은 디딤돌, 보금자리론, 신생아특례가 있으며, 연소득, 주택 가격, 대출 한도가 비교적 작은 편입니다.

일반은행 대출은 소득이나 주택 가격 제한이 없지만 생애최초의 경우에는 LTV 70%까지 가능합니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로 종료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다주택자들에게 팔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1) 대상 

  ① 조정대상지역 주택

  ② 다주택자 매도자

  ③ 무주택자 매수자

   일 경우 매수자의 입주 및 전입신고 의무를 유예해주었습니다.

 

  2) 유예기간

  ① 2026년 2월 12일 기준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 '최초 종료일'까지 적용

  ② 최대 2028년 2월 11일까지 입주 완료 필수

  ③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전입신고 의무 유예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 가능
 

  3) 무주택 여부 판단 시기
   ①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기준
   ② 대출신청일 기준

 

 ※ 생애최초 후순위 대출

구분금액비고
매매가

1,400,000,000 

 
대출 한도1

980,000,000 

LTV 70%
대출 한도2

400,000,000 

DSR 40%, 연봉 7천, 금리 6%, 30년
현금

1,000,000,000 

 

  매매가가 14억인 경우 LTV, DSR을 계산했을 때 대출 가능한 금액은 9.8억과 4억 중 작은 금액인 4억입니다.

  따라서 현금 10억이 필요합니다. 

전세 보증금700,000,000 전세가율 50%, 후순위 대출X
대출 가능금액- 

  다주택자 매물을 살 경우 후순위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산해 봤는데, 

  매매금액이 14억일 때 대출 가능 금액이 4억이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이 7억인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월세 보증금250,000,000  
대출 가능금액150,000,000 4억 - 2.5억

 하지만 월세일 경우 보증금이 대출 가능 금액보다 작다면 차액만큼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가능 금액 4억, 월세 보증금 2.5억인 경우 1.5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댓글

룰루랄라7
26.05.22 00:50

오오 우리 하늘님 글 놓쳤네요. 규제 이후 헷갈리는 주담대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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