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중도금 입금하기 전에 등기를 보니까 계약 때 없던 가압류를 확인해서요ㅠㅠ
계약일정은 3월 계약, 오늘 중도금 입금, 6월중순에 잔금 입금이고,
세안고 계약이고, 근저당(최고액 1.5억)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계약금(8천)으로 일부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중도금+본인돈으로 상환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도금(5천) 입금하기 전에 등기를 보니까 가압류(3천8백)가 되어있어서요.
매도자는 가압류 되어있는지 몰랐고 중도금을 입금하면 그걸로 가압류를 푼다고 하는데요.
은행계좌를 받아서 은행에 직접 입금하고 가압류해제통지서를 받으면 될까요?
그리고 불안한게 엄마가 아들명의로 사둔건데 근저당도 아들이 엄마 모르게 대출받이서 된거였는데 이번에 가압류도 그런 것 같더라구요.
잔금때까지 어떤 대출이 또 생길지 모르겠는것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가압류 풀고 빨리 잔금치고 명의 가져오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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