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중도금 입금하기 전에 등기를 보니까 계약 때 없던 가압류를 확인해서요ㅠㅠ
계약일정은 3월 계약, 오늘 중도금 입금, 6월중순에 잔금 입금이고,
세안고 계약이고, 근저당(최고액 1.5억)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계약금(8천)으로 일부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중도금+본인돈으로 상환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도금(5천) 입금하기 전에 등기를 보니까 가압류(3천8백)가 되어있어서요.
매도자는 가압류 되어있는지 몰랐고 중도금을 입금하면 그걸로 가압류를 푼다고 하는데요.
은행계좌를 받아서 은행에 직접 입금하고 가압류해제통지서를 받으면 될까요?
그리고 불안한게 엄마가 아들명의로 사둔건데 근저당도 아들이 엄마 모르게 대출받이서 된거였는데 이번에 가압류도 그런 것 같더라구요.
잔금때까지 어떤 대출이 또 생길지 모르겠는것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가압류 풀고 빨리 잔금치고 명의 가져오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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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남색하늘님 안녕하세요. 계약전에 너무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중도금 입금 전에 계약 당시에 없었던 가압류가 새로 생겼다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선 가압류가 설정된 상태에서는 절대 중도금을 입금하면 안되요. 가압류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다른 3자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복잡해질수 있어요. 매도인과 연락해서 가압류 말소 전까지 중도금 입금이 어렵고 가압류가 해결이 안되면 계약해제 및 배액배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야기 잘되어서 계약완료까지 잘 진행되시기를 바랄께요
안녕하세요 남색하늘님~ 갑작스레 알게된 가압류로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계약 이후 등기부상 권리변동이 발생했기에 계약 해제 및 배액배상을 청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어떠한 이유에서 계약을 예정대로 진행해야한다면, 계약금-중도금 지급없이 하루에 잔금까지 모든 거래를 완료하면서 등기부 권리를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도 어렵다면, 중도금으로 가압류를 지우면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걸어 이후 추가 권리변동을 막을 수도 있겠으나, 그럼에도 위험이 있기에 네이버 엑스퍼트 등 플랫폼에서 전문가에게 법적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무사히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